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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 대격변 예고!

화학물질동향등록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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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동향]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 대격변 예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시행에 발맞추어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사 또는 해외신청인의 직접 등록 불가능,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및 까다로워진 등록 
절차 등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제조·수입 기업 담당자들은 아래의 핵심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변경 사항 Top 5

 1. 중국 현지 법인만 신청 가능(해외 기업 직접 신청 불가)
•    기존: 해외 제조사는 '중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 가능했습니다.
•    변경안: 중국 내에서 실제 생산·수입을 진행하는 기업(현지 법인 등)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비안제도(Record filing, 소량신규물질에 대한 간소화 신고) 폐지 및 톤수 기준 전면 개편
•    연 1톤 미만:  기존 '비안'(제출 후 즉시 완료)에서 '간이등록'(심사 및 승인 필요)로 변경되어                             등록 기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연 1-10톤: 기존 '간이등록'에서 '일반등록'으로 변경됩니다. 

     (단, 중국 내 누적 사용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경우, 위험성평가보고서 등 일부 자료는 제출 면제 가능)


3. 의약품·농약·화장품 등 적용 예외 축소
•    의약품, 농약,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식품/사료 첨가물, 비료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도  

     이제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면, 과학 연구 및 검사·모니터링용 기술서비스물질은 신규물질 등록 제외 범주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4. 고분자물질 등록 확대 및 '시리즈 등록' 폐지
•    고분자물질도 별도 우대 유형 없이 연간 수량에 따라 일반 또는 간이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우려 고분자 등은 일부 자료만 면제)
•    구조가 유사한 여러 물질을 한 번에 신청하던 '시리즈 등록'(Serious Registration)이 폐지되어, 

     이제 물질별로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5. 기존 '비안' 완료 기업, 올해 말까지 재등록 필수!
•    기존 부령 제12호에 따라 이미 '비안'을 완료한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등록증을 

     재신청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1. 주요 신화학물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최대 200만 위안(한화 5억원) 벌금 및 행정 처분)
•    위반 대상: 등록증 요건을 미 준수하거나 등록증 없이 신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생산·수입한 신규화학물질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처벌 내용: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산제한, 조업중단,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증 취소, 나아가 영업 정지 및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및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최대 10만 위안(한화 2천만원) 벌금)
•    위반 대상: 허위신고나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을 취득한 경우와,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시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허위 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     처벌 내용: 이 경우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중국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저톤수 물질과 기존 면제 대상 제품군까지 등록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신청인(Overseas Applicant) 제도의 폐지는 해외 제조사가 중국 내 수입자(고객)별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등록 전략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비안 대상 물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등록 체계에 따라 등록증 신청/재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관련 기업은 사전에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PBT/vPvB 등 고우려 물질 은 향후 IECSC(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자동 등재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규화학물질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규제 대응 및 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의견수렴단계(Public Consultation)에 있으므로, 산업계는 실무상 우려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2026년 7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은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연말 신청 집중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26년 8월 15일 이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의견 또는 건의사항 제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켐토피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의견 수렴 마감일: 2026년 7월 12일
•    정식 시행 예정일: 2026년 8월 15일

 

[켐토피아 문의]

TEL:02-826-9100 (대표전화)

e-mail:chemtopia@chemto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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