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제외) 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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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심사기관(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각 지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제출서류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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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공통 |
2 | 허가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 : www.e-revenuestamp.or.kt) |
공통 |
3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공통 |
4 |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자료(MSDS) | 공통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6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사업자 |
7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 용도) |
공통 |
8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
9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대표자,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10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
11 |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
12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의무가입대상 사업장 |
1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부 | 해당업체 |
14 | 유해화학물질 장비 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해당업체 |
1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반업, 운반차량이 있는경우 |
16 |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해당업체의 허가증 사본 | 위탁하여 보관, 저장/운반 |
17 |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 해당업체 |
18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서류 일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9호, 50호 서식, 관리자 명단, 자격증빙서류 등) |
공통 |
19 | 직접 취급자 안전교육(16시간) 이수증 사본 |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