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일본 일본 내 컨설팅 파트너사와의 네트웍을 통해 고객 입장에 가장 적절한 등록지원 컨설팅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요

1973년 가장 먼저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화심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안위법(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등록하고 평가되는 제도입니다.

화심법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등록
-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소량면제
- 저우려 고분자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면제
- 제조 수입량이 1톤 이상인 단일물질이나 혼합물 내 10%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한 수량 및 해당 용도의 신고
- 1톤 이상의 우선평가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신고

안위법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의 경우 등록
-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의 경우 소량면제

우리의 서비스

  • 화심법 및 안위법
    대상 여부 검토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소량면제 서비스
  • 저우려 고분자
    면제 서비스
  • 물리, 화학적 성질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 화학물질의 용도 및
    연간수출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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