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가장 먼저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화심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안위법(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등록하고 평가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등록
-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소량면제
- 저우려 고분자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면제
- 제조 수입량이 1톤 이상인 단일물질이나 혼합물 내 10%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한 수량 및 해당 용도의 신고
- 1톤 이상의 우선평가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신고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의 경우 등록
-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의 경우 소량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