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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보건 보건 컨설팅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역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서비스

  •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 위험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확인
  • 20만종 화학물질
  • DB 화학물질 GHS
    분류 및 유해성 DB
  • 노출 평가
  • 작업환경측정 물질에
    대한 재검토
  •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스템
    (엑셀 간단버전 가능)
  •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
    상시 모니터링

특장점

켐토피아에서는 20만종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및 유해성 정보 뿐 아니라 법규 DB를 운영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물질 외에도 산안법에서 정하는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누락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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