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미국 대리인 확보부터 각종 시험·분석, 평가 당국과의 협의까지
포괄적인 신규화학물질 규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는 미국 내 10톤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산업용 화학물질 중 TSCA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이전에 등록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MN(Pre-Manufacture Notice) 산업용 화학물질 중 10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90일 이전 환경보호국(EPA)에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함
PMN면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PMN보다 간소화된 과정을 통한 면제 신고를 해야 함.
- TMN(Test Marketing Exemption) : 시험판매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면제
- LVE(Low Volume Exemption) : 10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소량면제
- LoREX(Low Release and Low Exposures) : 낮은 환경배출 및 인체 노출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면제
- Polymer Exemption : 저우려고분자의 경우 사전신청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나 저우려고분자임을 증명해야 함
R&D(연구개발목적) 사전신청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화학물질이 연구개발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서면확인서 및 관련 자료보관이 요구됨

미국 내 10톤 이상 정식등록(PMN)및 소량면제(LVE)를 수행한 경험을 기초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TSCA등록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내 컨설팅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입장에 가장 적절한 등록지원 컨설팅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서비스

  • TSCA 대응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세미나
  • TSCA 등록 또는 면제 대상물질
    인벤토리 작성
  •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리뷰
  • 물리, 화학적 성질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 제출자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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