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대만 대리인 확보부터 각종 시험·분석, 평가 당국과의 협의까지
포괄적인 신규화학물질 규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물질 등록제도(독성화학물질관리법 및 직업안전위생법)를 운영합니다.
특히 국내 화평법과 유사하게 대만 내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우선순위 물질은 약 2,000여종으로 예상되며 2018년 현재 1차 106종 등록대상 기존물질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 대만 내 제조·수입 전에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에 따라 신고유형이 나뉘며 신고유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이 많아 짐에 따라 제출자료 또한 증가합니다.

신고유형

물질유형/톤수별 ~0.1톤 0.1~1톤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일반신규물질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표준등록(+CSR)
1급 2급 3급 4급
비분리 중간체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1급 2급 3급
고분자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1급 2급 3급
제품 및 고정개발용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1급 2급 3급
과학연구 개발용 등록면제(인정신청) 간이등록 표준등록
1급 2급 3급
저우려 고분자 등록면제(인정신청) 소량등록(사전확인이 필수조건)

면제대상

우리의 서비스

  • 대만 대응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세미나
  • 대만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 물리, 화학적 성질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 등록 및 신고 면제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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