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물질 등록제도(독성화학물질관리법 및 직업안전위생법)를 운영합니다.
특히 국내 화평법과 유사하게 대만 내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우선순위 물질은 약 2,000여종으로 예상되며 2018년 현재 1차 106종 등록대상 기존물질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 대만 내 제조·수입 전에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에 따라 신고유형이 나뉘며 신고유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이 많아 짐에 따라 제출자료 또한 증가합니다.
물질유형/톤수별 | ~0.1톤 | 0.1~1톤 | 1~10톤 | 10~100톤 | 100~1000톤 | 1000톤 이상 |
---|---|---|---|---|---|---|
일반신규물질 | 소량등록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표준등록(+CSR) | ||
1급 | 2급 | 3급 | 4급 | |||
비분리 중간체 | 소량등록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
1급 | 2급 | 3급 | ||||
고분자 | 소량등록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
1급 | 2급 | 3급 | ||||
제품 및 고정개발용 | 소량등록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
1급 | 2급 | 3급 | ||||
과학연구 개발용 | 등록면제(인정신청)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
1급 | 2급 | 3급 | ||||
저우려 고분자 | 등록면제(인정신청) | 소량등록(사전확인이 필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