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는 중국 내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고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제조/수입 수량이 많을수록 신고 시 제출자료 또한 증가합니다. 중국 역외 기업은 중국 내 대리인이나 수입자를 통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종류 | 신고대상 | 발표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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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톤 미만 과학연구용 | 시험자료 불필요 | ||
- 0.1톤 미만 중국내 생태독성시험용 | |||
간이신고 | 일반간이 | - 1톤 미만 양산용 | 생태독성시험자료 필요 |
특별간이 | - 0.1-1톤의 연구개발용 | 시험자료 불필요 | |
- 1톤미안중간체 또는 전방수출용 물질 | |||
- 10톤 미만의 공정 및 제품연구개발용(최대 2년) | |||
- 신규화학물질 단량제 함유 2%미만인 고분자 또는 저우려 고분자(신고수량제한없음) | |||
일반신고 | -1~10톤 | 시험자료 불필요 | |
-10~100톤 | |||
-100-1000톤 | |||
-1000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