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중국 대리인 확보부터 각종 시험·분석, 평가 당국과의 협의까지
포괄적인 신규화학물질 규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중국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는 중국 내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고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제조/수입 수량이 많을수록 신고 시 제출자료 또한 증가합니다. 중국 역외 기업은 중국 내 대리인이나 수입자를 통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종류 신고대상 발표자료
- 0.1톤 미만 과학연구용 시험자료 불필요
- 0.1톤 미만 중국내 생태독성시험용
간이신고 일반간이 - 1톤 미만 양산용 생태독성시험자료 필요
특별간이 - 0.1-1톤의 연구개발용 시험자료 불필요
- 1톤미안중간체 또는 전방수출용 물질
- 10톤 미만의 공정 및 제품연구개발용(최대 2년)
- 신규화학물질 단량제 함유 2%미만인 고분자 또는 저우려 고분자(신고수량제한없음)
일반신고 -1~10톤 시험자료 불필요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업무절차

우리의 서비스

  • 중국 대응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세미나
  • 자체보유 자료
    검토
  • 공개/자체 DB를 통한
    독성자료 취합
  • 물리, 화학적 성질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관련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