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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 사후관리 솔루션 Dr.IEMS 통합환경 기록 및 보존 이행 등 사업장의 변경이력 관리
및 사후관리 대응을 지원하는 통합환경관리 솔루션입니다

환경 환경 IT 솔루션

Dr.IEMS

개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합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배출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화하여 매월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가 요구됩니다.Dr.IEMS는 이러한 필요 데이터를 요구되는 양식에 따라 연계하여 기록보존 시트를 자동 작성하며,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록보존의 의무 준수, 체계적인 시설 변경관리 이행, 나아가 사업장의 효율적인 통합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우리의 서비스

  • 기록·보존 시트 자동 생성
  • 기록보존 데이터 정합성 및
    오류검증
  • 시설 변경이력 관리 및
    법령 사전검토
  • 사업장/부서/ 담당자별
    접근 권한 부여
  • 환경배출 모니터링 & 물질수지 통계정보

특장점

01

사용자 친화적 UI/UX 구성
직관적이고 심플한 화면 구성
사업장/부서/담당자별 접근 권한 부여 (경영자, 본사담당자, 환경관리인, 생산관리인 등)
각 접근 권한에 따라 필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관리대상 시설별 QR코드 부여를 통하여 손쉬운 접근 및 데이터 입력 가능

02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허가 값과 운영 값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및 조치요청 자동 발송 (전파, 조치 이행내역 보고, 결재 등)
E-mail, SNS 등 사업장 현황에 맞는 이상감지 알람 제공
내부 법령DB, 엑셀 검증 로직 등을 통하여 시설 변경 계획 수립에 효율적 정보 제공
환경 및 생산관리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통계자료 및 지표 제공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물질수지 현황 등)

03

시스템 변동,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
추후 법령 재·개정, 환경부 시스템 업데이트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코어데이터 기반 설계 (계획서 21종 엑셀시트, 기록 · 보존 시트 엑셀(13종) 등)

적용분야

전국 통합관리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석유정제품
제조업

유기&무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 · 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발전업 / 폐기물 처리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도입효과

01

효율적 기록·보존 작성 체계 구축

  • 수기입력 최소화를 통한 작업시간 단축 (투입인력 소모 및 비용 감축)
  • 제출기한 사전 알림 및 지속 전파(MMS,
    e-mail 등) 기능

02

입력 정합성 모니터링 및 데이터 History 관리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이상감지 알람(Alert)을 통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
  • 시설 변경 관리 사전 승인을 통한 사업장 단위 인허가 스케줄 관리 지원
  • 시스템을 통한 전사 통합허가 문서자료(기록 보존 시트 및 전체 제출 파일)의 체계적 관리

03

사전 법령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한 Risk 관리 체계

  • 시설변경 사전 법령확인 프로세스를 통한 인허가 스케줄 관리
  • 시설관리 기능 및 자동작성 되는 계획서 엑셀(21종)을 통한 인허가 지원
  • 각종 집계 및 통계 자료를 통한 전사 환경관리 계획 수립 지원 (오염물질 배출량 및 물질수지 현황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