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사전서면 검사 및 현장검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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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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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검사주기 |
최초 정기검사(설치검사) |
영업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비대상 |
1년 |
공통(대상, 비대상) |
2년 |
우리의 서비스
사전서면자료 구성 및 현장진단
- 건축물
-
- 기초도면(지반조사보고서, 탱크구조계산서 등)
- 건축물의 구조(평면도, 입면도 등)
- 건축물의 벽, 내화구조, 방화문, 방지턱 등
- 사고/예방
-
- 비산차단장치, 용기 수납/가열 설비 등
- 전기설비(방폭선정기준, 방폭도면 등), 정전기 제거, 피뢰침 등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 유해화학물질 처리, 확산방지 설비
- 결계책/조명 및 환기설비
- 배관, 밸브
-
- 배관재료, 배관설비구조 등
- 내압시험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및 파열판)
- 온도상승방지조치(배관 도장) 등
- 피해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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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설비(국소배기장치)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한 조치 등
- 탈의실, 세안세척 시설 등
- 그 밖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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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비상매뉴얼, 관리자 신고서, 관리대장 등
- 심사 대응 및 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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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수검 참석, 대응
- 보완사항 발생 시 지원
업무절차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는 사전서면 검사와 현장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켐토피아는 사전서면 검사 자료(자료 취합 및 검토, 바인더 제작) 및 현장검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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