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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KKDIK)
이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발효 및 시행된 법률입니다.

등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 사전등록 :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2020년12월까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을 통한 사전등록 실시
- 본등록 : 사전등록한 물질에 대하여 등록톤수 구간(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이상)별로 2023년 12월가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등록 또는 개별등록 진행

신고

KKDIK에서 정한 고위험우려물질이 완제품내 중량대비 0.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한

KKDIK 부속서 17 제한물질 목록은 66종으로 EU REACH 부속서 17 제한물질목록과 유사하며 제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허가

부속서 14에 해당되는 물질목록으로 EU SVHC 대상 물질과 유사하며, 허가물질은 허가 받기 전에는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2017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기존의 SDS포맷과 신설된 KKDIK에 따른 SDS 사용가능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KKDIK에 따른 SDS만 사용가능 합니다.
튀르키예어로 작성해야 하며 section 16에 인증된 SDS작성자의 연락처 및 인증번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서비스

  • KKDIK 등록 지원
  • 현지 OR(유일대리인)
    서비스 제공
  • 대표등록 및
    협의체 운영 지원
  • 현지 SDS작성 관리자
    법정교육지원
  • CLP 독성센터신고(PCN) 및
    UFI코드 반영

특장점

01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네트워크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등록 절차를 제공합니다.

02

KKDIK 대표등록 경험
국내에서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경험이 많고, 특히 대표등록경험으로 신뢰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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