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화평법에 따른 사전신고, 등록, 정보전달, 제품신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평법상에서는 국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려고 하는 자(국외 제조・생산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OR, Only representative, 대리인)을 선임해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대신에서 업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유일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반드시 국외 제조 또는 생산자에 의해서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대리인의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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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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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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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고
등록면제확인
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변경 등록 · 변경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개별제출의 확인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질의
하위사용자로부터의
정보제공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