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유일대리인(OR)국외 화학물질 제조 및 생산자에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에 관한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화평법에 따른 사전신고, 등록, 정보전달, 제품신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평법상에서는 국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려고 하는 자(국외 제조・생산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OR, Only representative, 대리인)을 선임해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대신에서 업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유일대리인이 하는 역할

  •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질의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 면제확인 신청
  •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변경등록
  • 보유자료의 화평법
    사용여부 확인
  • 해외보유자료 판매 및 협상,
    자체 LOA SHOP 운영
  • 공동등록 개별제출신청
    (Opt-Out)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 등록물질의 하위사용자
    정보제공
  • 시험자료 생산 및
    하위사용자 용도조사
  • 등록서류 자료보호신청
    (CBI Application)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유일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반드시 국외 제조 또는 생산자에 의해서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대리인의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벌금
  •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를 불이행 또는 허위로 이행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 소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시
  •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 또는 허위로 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등록 등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이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시
  •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급망 내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시
  •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의 서비스

  • 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고

  • 등록면제확인
    신청

  • 화학물질의
    등록

  • 화학물질의
    변경 등록 · 변경 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개별제출의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질의

  • 하위사용자로부터의
    정보제공

  •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

관련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