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상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부터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및 등록 제출서류 준비까지 전문적인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대상 |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2025년부터는 1톤이상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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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물질 톤수 계산 | 등록 신청하는 시점의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 예정량 |
당연 면제 |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확인 후 면제 |
-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최초 1회) -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연구개발 계획 단위) - 저우려 고분자(최초 1회) - 표면처리하는 물질, 대상이 되는 물질이 모두 등록되거나 사전신고, 신규 화학물질로써 신고된 물질로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최초 1회)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물질 또는 국외로 전량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물질(매년) - 비분리중간체 - 특정 요건을 갖춘 분리중간체(최초 1회) |
등록유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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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등록 (100kg 미만, 단, 2025년부터는 1톤미만은 신고로 전환) |
1. 제조·수입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고유번호, 상품명,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명칭 및 함량 3. 화학물질의 용도 4.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분리중간체 등록 |
1. 제조·수입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고유번호, 상품명,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명칭 및 함량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
일반 등록 및 고분자 등록 |
1. 물리적‧화학적 특성 1부 2. 인체 및 환경 유해성 1부 3. 위해성 보고서 1부 4.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1부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가 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영 제 12조에 따라 생략되는 등록신청자료의 종류와 임증자료 1부 7. 시험계획서 1부 8.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1부 10. 국외 제조사 선임사실 신고 확인증(법 제 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11.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수평균분자량, 잔류단량체 등에 관한 자료(고분자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및 협의체 운영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의
변경 등록・ 변경 신고
등록을 위한
Data Gap Analysis
해외자료 구매협상 및
LOA SHOP 운영
시험자료 생산 및
하위사용자 용도조사
위해성자료
(CSR)작성
자료제출 및
자료보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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