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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조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배출저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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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합니다.

관련법령

우리의 서비스

  •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4월

  •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시스템에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
    매년 4월30일

  • 화학물질 배출량검증 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매년 6월30일

  •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7~8월

  • 폐기물처리사업장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8월31일

  •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
    (화학물질안전원)
    매년7~12월

  • 배출량 조사결과
    공표

업무절차

관련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