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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조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배출저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경 환경 컨설팅

배출량 조사

개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합니다.

관련법령

우리의 서비스

  •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4월

  •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시스템에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
    매년 4월30일

  • 화학물질 배출량검증 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매년 6월30일

  •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7~8월

  • 폐기물처리사업장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8월31일

  •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
    (화학물질안전원)
    매년7~12월

  • 배출량 조사결과
    공표

업무절차

관련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