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4월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시스템에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
매년 4월30일
화학물질 배출량검증 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매년 6월30일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7~8월
폐기물처리사업장 조사표 작성·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매년8월31일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처리
(화학물질안전원)
매년7~12월
배출량 조사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