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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법적·관리적 기준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진단을 통해
안전진단보고서 제작과 함께 개선·관리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급시설별 제출 기간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가위험도), 8년(나위험도), 12년(다위험도))

구분 검사주기
설치/정기검사에서 안전상 위해 우려가 발견된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위험도 기준 가 위험도 4년
나 위험도 8년
다 위험도 12년
공통(가,나,다)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진단 재실시

켐토피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법적·관리적 기준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진단을 통해 안전진단보고서 제작과 함께 개선·관리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의 서비스

사업장에서 2020년 이후 정기검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미비점 및 개선점(우수사례 포함)을 도출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취급물질 위험성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공정안전 분야 (1) 중화ㆍ방제
- 흡수‧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2) 안전밸브 및 파열판
-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3)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4) 긴급차단장치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5) 인터록
- Bypass관리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6) 운전감시장치
- 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7) 긴급이송설비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8)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전장치
전기‧계측 분야 (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누출감지경보시설 개수, 설치위치, 작동테스트 등 확인
(2)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 확인, 각종 계측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3)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각 기기별 Bonding 확인, 접지의 Loop화 및 적정한 저항값 유지 확인
(4) 방폭시설
- 방폭지역 구분에 따른 적절한 방폭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5) 비상전력
- 전력단선도, 연결설비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취급설비 위험성 (1) 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및 비파괴 검사 등 확인
(2) 배관설비
-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비파괴검사 및 주요 배관의 설계 및 팽창조인트(Expansion Joint), 루프(Loop), 지지(Support) 등이 적정 여부 등 확인
(3)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 진동 및 관리상태 확인
취급방법
위험성
운전방법 (1)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 운전메뉴얼은 공장가동ㆍ운전정지ㆍ비상정지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
비상대응 (1)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긴급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
유지보수 (1)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 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2)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 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외관검사 분야 (1) 제7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항목
(2) 육안 진단으로 균열(Crack),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을 확인한다.
기타 분야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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