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급시설별 제출 기간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가위험도), 8년(나위험도), 12년(다위험도))
구분 | 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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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정기검사에서 안전상 위해 우려가 발견된 경우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위험도 기준 | 가 위험도 | 4년 |
나 위험도 | 8년 | |
다 위험도 | 12년 | |
공통(가,나,다) |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진단 재실시 |
켐토피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법적·관리적 기준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진단을 통해 안전진단보고서 제작과 함께 개선·관리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2020년 이후 정기검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미비점 및 개선점(우수사례 포함)을 도출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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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물질 위험성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 |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안전 분야 | (1) 중화ㆍ방제 - 흡수‧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
(2) 안전밸브 및 파열판 -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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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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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차단장치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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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록 - Bypass관리 등 운영관리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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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감시장치 - 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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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이송설비 -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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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전장치 | ||
전기‧계측 분야 | (1)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누출감지경보시설 개수, 설치위치, 작동테스트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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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현장에서 제어시스템까지 Loop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상태 확인, 각종 계측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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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각 기기별 Bonding 확인, 접지의 Loop화 및 적정한 저항값 유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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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폭시설 - 방폭지역 구분에 따른 적절한 방폭시설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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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력 - 전력단선도, 연결설비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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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설비 위험성 | (1) 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및 비파괴 검사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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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 - 두께, 경도, 내‧외면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비파괴검사 및 주요 배관의 설계 및 팽창조인트(Expansion Joint), 루프(Loop), 지지(Support) 등이 적정 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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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 진동 및 관리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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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방법 위험성 |
운전방법 | (1)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 운전메뉴얼은 공장가동ㆍ운전정지ㆍ비상정지등 각 경우마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원칙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 |
비상대응 | (1)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긴급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세부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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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1)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절차 수립과 점검계획 및 점검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2)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화기작업, 밀폐 공간 출입 등 위험작업 작업 시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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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 분야 | (1) 제7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항목 (2) 육안 진단으로 균열(Crack),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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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