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화관법/산안법 규제사항 점검 - 사업장 내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규제사항을 재점검 - 기존 유독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지정됨에 따라 혼합물 내 기준함량, GHS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시 주의 필요 2)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제품 자체 규제에 변경이 없는 경우 -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화평법 상 정보전달서류를 개정하고,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 -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제조사로부터 개정 양식의 LOC를 다시 제공받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함 - 가급적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MSDS 개정 후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3)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제품 자체 규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화평법 상 정보전달서류를 개정하고,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 - 변경된 기준함량, 규제내용을 반영하여 유예기간 내 화관법 이행사항 대응 -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제조사로부터 개정 양식의 LOC를 다시 제공받아 대응 - 제품 GHS 분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내 MSDS 개정 후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 필요 4) 화학물질(또는 제품)을 내수 구매할 경우 - 공급자로부터 최신 규제내용이 반영된 화평법 정보전달서류를 유예기간 내 제공할 것을 요청 - 제품 MSDS에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미반영 시 공급자에게 요청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취급자도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설치 및 취급기준 준수 등의 이행사항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MSDS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