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저톤수 물질과 기존 면제 대상 제품군까지 등록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신청인(Overseas Applicant) 제도의 폐지는 해외 제조사가 중국 내 수입자(고객)별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등록 전략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비안 대상 물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등록 체계에 따라 등록증 신청/재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관련 기업은 사전에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PBT/vPvB 등 고우려 물질 은 향후 IECSC(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자동 등재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규화학물질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규제 대응 및 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의견수렴단계(Public Consultation)에 있으므로, 산업계는 실무상 우려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2026년 7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은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연말 신청 집중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26년 8월 15일 이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의견 또는 건의사항 제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켐토피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의견 수렴 마감일: 2026년 7월 12일 • 정식 시행 예정일: 2026년 8월 15일 [켐토피아 문의] TEL:02-826-9100 (대표전화) e-mail:chemtopia@chemtopi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