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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대응방안

화학물질동향등록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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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대응방안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개정법률로 인해 기존 유독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각 물질의 유해성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관련 고시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하위사용자에게 변경된 규제정보를 기한 내 재전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고시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1. 주요 내용

 [기존 유독물질에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된 경우]

기존 유독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지정됨에 따라 혼합물 내 기준함량, GHS분류도 같이 변경된 물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유독물질에서 지정 해제된 물질도 있으므로, 제품 내 유독물질이 개정 법률에 따라 어떠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제품(혼합물) 자체의 규제사항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된 경우]

◆  유예기간

화평법: 2026년 7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제공서류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

산안법: 2026 년 7월 1일까지 변경된 MSDS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

화관법: 하기 기한 이내에 이행사항 준수
 

  1.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재제출: 2026 년 7월 1일
  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라벨) 부착: 2026년 7월 1일
  3.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6년 7월 1일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2028 년 1월 1일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1월 1일
  6.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준수: 2027년 1월 1일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2030 년 1월 1일

 

*단, 고유번호 97-1-99(벤젠 및 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을 2028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상기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을 더한 날짜를 적용함.

2. 기업의 대응 방안

1)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화관법/산안법 규제사항  점검

- 사업장 내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규제사항을 재점검

- 기존 유독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지정됨에 따라 혼합물 내 기준함량, GHS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시 주의 필요

 

 2) 인체등유해성물질  제품  자체 규제에 변경이 없는  경우

-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화평법 상 정보전달서류를 개정하고,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

-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제조사로부터 개정 양식의 LOC를 다시 제공받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함

- 가급적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MSDS 개정 후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3) 인체등유해성물질   제품 자체 규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화평법 상 정보전달서류를 개정하고,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

- 변경된 기준함량, 규제내용을 반영하여 유예기간 내 화관법 이행사항 대응

-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제조사로부터 개정 양식의 LOC를 다시 제공받아 대응

- 제품 GHS 분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내 MSDS 개정 후 하위사용자에게 재제공 필요

 

4)  화학물질(또는 제품)  내수 구매할 경우

- 공급자로부터 최신 규제내용이 반영된 화평법 정보전달서류를 유예기간 내 제공할 것을 요청

- 제품 MSDS에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미반영 시 공급자에게 요청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취급자도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설치 및 취급기준 준수 등의 이행사항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MSDS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할 것

3. 켐토피아의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02-826-9100 (대표전화)

e-mail:chemtopia@chemto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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