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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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FOCUS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등은 2019.12.31까지는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8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안법」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아래의 사례별로 산안법에 대해 누락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대상 | 유해성.위험성 조사서 이행사항 |
화평법에 등록한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 해당없음 |
화평법에 등록한 0.1-1톤미만의 신규화학물질 | 2019.12.31.까지는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 |
화평법의 고분자 2%룰에 해당되어 등록면제 받은 기존화학물질 | 산안법의 면제조건 확인 후, 해당안될 시 유해성ㆍ위험성조사제외 보고서 제출 |
화평법상의 등록신고면제받은 물질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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