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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뉴스레터 No.40] 산안법 전면개정

등록일 :2019.02.15

NEWS LETTER 2019.(VOL.40)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Ⅰ. MSDS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의무
  • II. MSDS 영업비밀 심의제도
  • III. 대리인 제도 도입
  • IV. 기업의 대응방안






Ⅰ. MSDS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의무

○ MSDS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의무 (산안법 110조)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GHS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화학물질 조성정보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 

- MSDS의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GHS 분류기준(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함. 단, 다음 두가지 경우는 제외

 


- GHS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가 모두 기재된 MSDS를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 한 경우
 

- MSDS 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 시행일 : 공포일(2019.1.15)으로부터 2년이내 즉, 2021.1.16임 

개정 시행 전에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할 예정임

 

II. MSDS 영업비밀 심의제도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음

 

○ 심사신청 제출 서류

-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의 적합성 : 대체 명칭 및 함유량

- MSDS의 적정성 : MSDS,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승인신청 대상 여부 :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승인의 유효기간: 5년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승인 신청 가능)

 

○ 제출 시기

- 승인 신청: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까지

- 연장승인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 운영(공단 위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함.

 

III. 대리인 제도 도입

국외제조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MSDS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MSDS의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
 

- MSDS 항목 중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출 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
 

- MSDS 영업비밀 심의제도에 따른 심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의신청
 

 

IV. 기업의 대응방안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동향 주시

현재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가 준비 중으로 이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 현재 주요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소량의 R&D 물질에 대한 MSDS 작성 및 제출 제외, 영업비밀 심의제도 신청의 간소화

- 중간체에 대한 검토

-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시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톤수범위별 유예기간 부여

-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시 이에 대한 양식 제시

- 대리인 자격요건

 

○ 사내 MSDS 정비

- 제조·수입시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만약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관리가 엄격해지므로 시행 2년의 기간 동안 사내 MSDS를 정확한 정보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대리인 선임 등 고려

- MSDS 영업비밀 심의신청시 신청비용 등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반드시 영업비밀을 해야 하는 물질정보의 선별이 필요

- 영업비밀 심의 제도 신청을 통한 심의를 받거나, 또는 해외제조자인 경우 수입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MSDS의 작성, 제출 및 심의신청 등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고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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