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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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FOCUS
○ 연안법 대상 여부에 따른 주요 해당사항
화관법 관련 의무사항 | 연안법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 연안법 비대상 (기업 연구소, 실험실) | ||
소량미만 | 소량이상 | 소량미만 | 소량이상 | |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간이 | 표준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 소량 취급시설검사 | 일반 취급시설검사 | 소량 취급시설검사 | 일반 취급시설검사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제4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 보관한 자
8.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여부 확인 및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여부 파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제2018-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화학물질안전원 제2018-6호)에 따라 검사를 수행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 2015년 이후 연구소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실험장비 등)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 적합을 득하여야 함.
(최초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를 득한 이후부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면 됨)
- 화관법 설치검사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심사 전 서면자료 심사가 선 진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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