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38)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화관법 주요 해당사항
화관법 관련조항 | 보관·저장하는 판매업 | 보관저장하지 않는 판매업 | ||
소량미만 | 소량이상 | 소량미만 | 소량이상 | |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제출 (간이) | 제출 (표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 소량 취급시설검사 | 일반 취급시설검사 | 비대상 | 비대상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 화학물질관리법 관계규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항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1항 ~ 제3항, 제5항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1항 ~ 제3항, 제5항
○ 화학물질관리법 경과조치 관계규정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6호, 제2항 제2호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8. 제24조제5항(취급시설 검사)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 「화관법」 에 해당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 저장소 등) 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급량이 소량이라 할지라도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는 [간이] or [표준]으로 작성되며, 이는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45호)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100톤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금년(2019년) 內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후 취급시설 검사(유해법 or 화관법) 수행
- 2015년 이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종전 유해법에 따른 “유해법 설치검사”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을 받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관리 하여야 합니다.
- 2015년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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