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37)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사전신고 법적 근거
- 2. 사전신고시 고려사항
- 3. 사전신고 미 이행시 처벌사항
- 4. FAQ
1. 사전신고 법적 근거
개정 화평법 제 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아래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사전신고시 고려사항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신고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년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1톤이상인가?
- 불순물, 저우려고분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인가?
- 2% 미만 단량체를 제외한 고분자가(2% 룰을 만족하는 고분자) 기존화학물질인가?
- 해당물질의 GHS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용도가 소비자용인가? 이를 공급망내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신규화학물질로서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인가?
- 개정 화평법 이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서 이미 등록을 이행하였는가?
- 해외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사전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 사전신고에 필요한 정보요건은 매우 단순하나 상기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전신고 및 이후 등록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신고 미 이행시 처벌사항
사전신고 미 이행시 등록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의 사전신고 기간이 끝나면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4. FAQ
Q. 개정 화평법 시행시 수입하고 있던 기존화학물질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법 시행시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pre-registration)을 완료하여 등록 유예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톤이상 새롭게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조·수입전 신고 해야 합니다.
Q. 사전신고는 수입자가 하고, 이후 해외제조자가 지정한 대리인(OR)이 그 물질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의: 환경부 담당자의 설명회 답변으로서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음)
Q. 종전 화평법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
이미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개정된 화평법에서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유해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았는데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아래 기간 내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및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등 을 준비하시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ㆍ1000톤 이상 및 CMR 물질1톤이상 : 2019년까지
ㆍ100-1000톤 : 2022년까지
ㆍ10-100톤 : 2025년까지
ㆍ1-10톤 : 2028년까지㈜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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