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36)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수행업무 | 일정 | 비고 |
사전신고 | 2019.1.1~2019.7.1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한 자. (‘16, ‘17, ‘18년에 1회라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자) |
2019.1.1~계속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제조·수입 이전에 사전신고 필요 | |
종전 유해법 유해성심사면제 대상 신고 | 2019.1.1~2020.12.31 | 종전 유해법에 따라 연간 100kg 이하 유해성심사면제 및 고분자 유해성심사면제 받은 자는 2020년까지 신고필요 단,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고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 - 수평균분자량 1만 이상: 1천미만 분자 5%이상 또는500미만 분자 2% 이상 고분자 - 수평균분자량 1천~1만: 1천미만 분자 25%이상 또는 500미만 분자 10% 이상 고분자 -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 유해화학물질/중점관리물질 단량체 0.1% 이상 잔류하는 고분자 - 양이온성 고분자 |
유해성심사 받은 물질의 신고 | 2019.1.1~ |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다음 기간까지 신고필요 >1000톤 이상 및 CMR 물질1톤이상 : 2019년까지 100-1000톤 : 2022년까지 10-100톤 : 2025년까지 1-10톤 : 2028년까지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 2019.7.1~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생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이 0.1%, 그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함유제품신고서 제출(2019.7.1부터 적용대상물질 204종, 2021년부터 적용대상물질 468종) |
신규화학물질 등록 경과조치 | 2019.1.1~2019.6.30 | 연간 0.1톤 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을 하였으나 연간 0.1-1톤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 제출 필요 |
공동등록 | 2019.1월부터 사전신고 이후 | >1000톤 이상 및 CMR 물질1톤이상 : 2021년까지 100-1000톤 : 2024년까지 10-100톤 : 2027년까지 1-10톤 : 2030년까지 (단, 사전신고로 등록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조·수입 전 등록필요) |
수행업무 | 일정 | 비고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2019.1.1~2019.6.30 |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신고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고시. 이후 살생물제품 유형별 유예기간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 (물질승인 후 2년 이내 해당 제품 승인)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등 고시 확인 | ~2019.12.31 | 신고하지 않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살생물물질의 수입제조 금지됨 |
신규 관리품목의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적용 | 2019.7.1~ | 해당 신규 관리품목 :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인공 눈 스프레이 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2019.12.31 | 종전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 가능. |
표시・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 | 2020.1.1~ |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부터 적용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 |
|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단,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에 따름. |
물질승인신청 계획서 제출 | ~2020.12.31 | 기존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해야 함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 |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에 관한 특례 | 2020.7.1~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적용. |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 ~2022.1.1 | 종전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않고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종전 위해우려제품 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7에 따른 표시 가능. |
살생물물질승인 완료 1단계 | ~2022.12.31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살생물물질승인 완료 2단계 | ~2024.12.31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살생물물질승인 완료 3단계 | ~2027.12.31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살생물제품승인 완료 4단계 | ~2031.12.31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방오제 |
수행업무 | 일정 | 비고 |
신규지정 유독물질 수입신고 경과조치 종료 | ~2019.4.12 | 대상 유독물질 (2018-1-855 ~ 869) |
배출량조사 보고 | ~201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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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영업(변경)허가 요건 최종완료 | ~2019.5.21 | 2018년 5월 21일까지 환경청 및 검사기관에 신고사항 이행완료 (기술인력확보, 취급시설 검사 적합, 장외 및 위해 적합 등) |
신규 사고대비물질 28종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영업허가 경과조치 종료 | ~2019.6.30 | 장외영향평가서 :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신규지정 물질 위해관리계획서 및 영업허가 :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신규지정물질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제출 |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전년도 세부실적보고 | |
신규지정 유독물질 영업허가 경과조치 종료 | ~2019.7.7 | 대상 유독물질 (2017-1-773 ~ 2017-1-795) |
신규지정 유독물질 영업허가 경과조치 종료 | ~2019.9.1 | 대상 유독물질 (2017-1-796 ~ 2017-1-810) |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출 | ~201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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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유예기간 종료 | ~2019.12.30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대상 |
취급시설의 배치ㆍ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5) 유예기간 종료 | ~2019.12.31 | 유해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발전업
일정 | 수행업무 | 비고 |
~2019.3.30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착수 - 작성기간 : 착수일로부터 최소 6개월 | 관련 업종 - 전기업 중 화력발전업, 기타발전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외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처리 |
~2019.9.30 | 사전협의 신청 | |
~2020.9.30 | 본허가 신청 - 사전협의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 | |
~2020.12.31 | 인허가 획득 |
2) 석유화학, 철강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
일정 | 수행업무 | 비고 |
~2019.9.30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착수 - 작성기간 : 착수일로부터 최소 6개월 | 관련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중 석유화학계 - 합성고무제조업 중 합성고무, 기타 - 1차 철강 제조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지정폐기물처리 |
~2020.3.30 | 사전협의 신청 | |
~2021.3.30 | 본허가 신청 - 사전협의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 | |
~2021.12.31 | 인허가 획득 |
2018년 12월 28일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하위법령 마련 후 공유할 예정임. 주요 개정골자는 아래와 같음
-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모든 MSDS의 고용부 제출 :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MSDS 심의제 :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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