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환경부 공고 제2018-761호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할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 돌연변이(M), 생식능력 이상(R)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CMR)로 지정하고자 함.
544종의 CMR물질과 해당 CMR물질의 수화물이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할 대상으로 행정예고 됨.
- 이들 CMR물질은 외국의 IARC, NTP, EPA 등의 발암물질 등 목록을 참고로 도출되었음.
- CMR물질이나 그 수화물의 경우 1톤이상 제조·수입시 2019년 6월까지 반드시 사전신고하고, 연간 제조·수입수량이 1톤이상이라면 일반물질 1000톤이상에 대한 등록유예기간과 같은 20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지속적인 제조·수입을 할 수 있음.
- 환경부 공고 제2018-748호
화평법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한 중점관리물질을 지정하고자 함.
<중점관리물질>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PBT)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사람의 폐, 간,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상기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 퍼센트를 초과할 것.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 2019년 4월 1일 시행예정 785종이 행정예고 되었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고시 2년 이후 시행예정인 물질목록 410종이 행정예고 됨.
- 의견수렴 : 2019년 11월 1일까지
- 시행일 : CMR 물질 2019년 1월 1일,
중점관리물질 1차목록 2019년 4월 1일, 2차목록 2021년 4월 1일
-사전신고물질의 CMR해당여부 확인
화평법에서 내년 6월까지 기한인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1차 유예기간인 2021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CMR물질 해당 여부 확인필요.
- 제품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함유제품신고서를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필요.
- 제품내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전달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양도시 소비자가 요청시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아래의 정보를 전달필요.
해당 제품명,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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