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通常品)은 제외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에 따른 처리물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 산업계에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을 모두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명확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은 본 법을 따르지 않음을 하위법령에 포함시키겠다고 함.
- 또한, 일부 산업계에서 방오제는 인체 영향 우려가 낮으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방오제는 대표적으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살생물제로서 제외할 수 없다는 답변함.
살생물제 관리에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이 포함되며 아래의 정의를 따름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
- 산업계에서 원료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보존(방부)제에 대해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사용되는 원료자체에 보존제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살생물제처리제품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연말에 지침서 발행예정이며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보존제는 면제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답변함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에 대해서 제품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두고 있음
‘19.12.31 | ‘22.12.31 | ‘24.12.31 | ‘27.12.31 | ‘29.12.31 | |||||
법률 시행 유예기간 고시 | 1그룹 승인완료 | 2그룹 승인완료 | 3그룹 승인완료 | 4그룹 승인완료 |
구 분 | 1그룹(3년) | 2그룹(5년) | 3그룹(8년) | 4그룹(10년) |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방오제 |
-산업계에서는 승인유예기간이 짧아 이에 대한 기간연장을 요구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임
대리인 제도
산업계에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사나
수출자에 대해 유일대리인 선임규정마련 필요하다고 하였고, 환경부는 현재는 법률에 유일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유일대리인의 법적 의무나 책임을 둘 수 없음.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유일대리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고 현재는 대리제출업무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진,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안전기준검사성적서 사본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견본 |
-산업계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시험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모든 물질을 성분 및 배합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물질 중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만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할 예정임.
-또한 산업계에서는 제품출시단계에서 겉면 또는 포장 견본을 신고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품 표시사항 견본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예정임.
화평법에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는 내년 6월까지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기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함.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의 깆기존 살살생물물질 시신고와 긱기간이 겹겹치므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음.
특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해외 수출사와 협의하여 사전신고의 주체를 사전에 정해야함.
취급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 정의에 따른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살생물
물질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에 대한 준비를 해야함.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의무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되, 다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지난9월 20-21일에 걸쳐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한 첫번째 살생물제 협의체 회의가 있었음. 약 9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음. 살생물물질 승인은 공동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협의체 참여의사가 있는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참여의사를 밝히기를 바람.
단, 해외기업의 경우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는 OR 개념이 없으므로, 반드시 국내 수입자가 본 협의체 참여신청을 해야함. 수입자가 참여신청 후 켐토피아와 같은 제3자 대리인을 통한 협의체 활동이 가능할 것임.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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