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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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FOCUS
1. 기존물질 등록유예기간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톤수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받기 위해 사전신고가 필요함.
- 산업계에서 사전신고와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환경부는 ’16, ’17, ’18년도에 한 번이라도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19.7.1까지 신고하도록 함.
- 또한, 사전신고 내용 중 새롭게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와 수입자가 추가‧삭제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수정반영 예정임. 변경사실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는 이를 화평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7조에 기준을 규정할 예정임.
- 산업계에서 과거 ’16, ’17, ‘18년도에 수입 이력이 있으나 향후에는 수입 예정이 없다면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향후 등록유예기간을 받을 물질만 사전 신고하도록 답변함.
- 6월 30일 이후 늦은 사전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고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톤수에 대해 제조‧수입 전에 할 수 있음. 단, 과거 1톤 이상으로의 제조‧수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등록유예기간 1년 전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함.
2. GHS 분류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제출자료 생략 기준
개정 화평법에서는 톤수범위가 늘어날수록 제출자료의 범위가 늘어남. 그러나 유해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물질(GHS 분류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1-10톤에 준하는 제출자료로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단, 소비자용 용도는 제외)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로서 GHS 분류표시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톤수와 관계없이 1-10톤에 준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되 이 과정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실제톤수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이때 GHS 분류가 되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물질은 유해성 정도에 관계없이 해당 톤수 범위의 모든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
3. 국내 총량 기준 등록대상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간소화
- 개정 화평법에서는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화학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구분 | 개별 사업자 등록기준 |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
신규화학물질 | 연간 0.1톤 이상 | 연간 국내 총 1톤 초과(개별 0.1톤↓) |
기존화학물질 | 연간 1톤 이상 | 연간 국내 총 10톤 초과(개별 1톤↓) |
- 산업계에서는 소량 취급업체의 경우 등록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기존화학물질 10톤, 신규화학물질 1톤을 초과하여 등록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량 제조‧수입자(기존화학물질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 10Kg 미만)도 소비자 용도,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은 하되, 비용이 소요되는 유해성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즉, 용도, 제조‧수입량 등 기본자료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
4. 고분자 등록관련
EU REACH와 다르게 개정 화평법에 대해서는 기존 고분자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가 주어짐.
기본적으로 화평법은 공동등록이므로 하나의 고분자물질에 대해서 다수의 제조·수입사들이
공동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확인 이슈가 있음.
- 산업계에서 만약 고분자의 수평균분자량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해당 동질성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등록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답변함.
또한 일부 산업계에서 고분자의 독성예측을 위한 QSAR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고분자에 대해 QSAR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므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함
5. 척추동물시험 반복실시의 사유 명확화
화평법에서 척추동물 시험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환경부는 아래의 사유 외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함.
1. 기존에 밝혀진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에 추가하여 새롭게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신규로 생산ㆍ보유하는 것이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유해성심사 또는 위해성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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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MR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의 고시 일정
개정 화평법이 톤수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CMR(발암물질, 유전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조속한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톤이상 CMR물질에 대해서는 1,000톤이상 기존물질과 같이 가장 빠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환경부는 이들 CMR물질 및 그 외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에 대해서 9월 중 행정예고를 할 예정임
7. 과징금
개정 화평법에서는 등록 및 변경등록 미이행시 과징금을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회사 전체 매출액에 대해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물질 판매액’으로 한정 요청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화평법에서 기업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기업 전체 매출액에 대해 가중‧경감하여 과징금 부과 하도록 일부 개선할 것임
- 즉, 타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반물질을 판매한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경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간 총 매출액]이 아닌 [1일당 과징금X위반기간]으로 변경할 예정임
8. 기타
그 외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한 이슈 및 표면처리 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조건 완화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 있어, 이 부분 환경부가 조정할 예정임
1. 기업 내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정보를 신고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9.7.1일 이후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즉시 중지되고 해당 물질을 다시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 없이 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장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2. 사전신고 준비
화평법에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는 내년 6월까지로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미리 준비가 필요함.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존 살생물제 신고와 기간이 겹치므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음. 특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질의 경우, 해외 수출사와 협의하여 사전신고의 주체를 사전에 정해야 함
3. 고분자 물질 등록
EU REACH와 다르게 개정 화평법에 대해서는 1톤이상 기존 고분자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가 주어짐.
고분자물질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만, 상당한 고분자물질은 고분자 면제기준에 해당되어 등록 대신 면제신청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에 대해 면제조건에 충족하는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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