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42)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Q. 2019년 6월 30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해 관련해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OR 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A. 현재 화학제품안전법에는 OR의 개념이 없음. 추후 살생물물질 승인 단계에서 O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6월 30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서는 OR이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한국내 수입자가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수행해야 함
Q. 살생물물질의 승인이 승인유예기한보다 일찍 완료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은 살생물물질의 승인일로부터 적용됩니까? 즉, 법적으로 살균제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살생물물질 승인을 그 전인 2022년 7월 25일에 완료했다면,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은 2024년 7월 25일인지 2024년 12월 31일인지가?
A.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적용(법 부칙 제3조). 즉, 유예기간보다 일찍 승인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제품 승인은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됨. 즉 상기 예시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Q. 수입하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살생물처리제품의 수입자라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하여야 함
Q. 살생물처리제품의 범위는?
A. 최종재를 의미함. 원료나 부자재 등은 해당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Q. 제한 공간(호텔 세탁실, 학교 급식소)내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까?
A. 작업자 이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니므로 해당공간에서 사용하게 되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Q. 칫솔 살균제는 기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어느부처에도 관련 규제가 없는 비관리품목이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까?
A.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살균제로 고시할 예정으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과 더불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임
Q.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시 표시라벨 견본의 제출이 요구되는데 기업에서 이를 준비하기가 부담이 됨. 제출서류 준비 상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요?
A. 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로 표시라벨 견본의 제출은 필수적임. 향후 시스템 상 표시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임
고시명 | 고시 | 고시일 | 주요사항 |
살생물제품 | 환경부고시 제2018-242호 | 2018-12-28 |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표시사항(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유통기한, 중량·용량, - 표시방법 및 도안 등 제공 |
과징금 산정 | 환경부고시 제2018-243호 | 2018-12-28 |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규정 - 판매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량x판매가격 - 판매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경중을 구분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등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0호 | 2018-12-3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1호 | 2018-12-3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 표준시험절차의 전체 적용사항에 관한 총칙 - 정도관리(QA/QC)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함량제한물질, 방출량 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안전요구사항의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2호 | 2018-12-31 |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약처의 이관 품목 즉, 식약처 이관제품은 아래와 같음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기피·유인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
살생물제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3호 | 2018-12-31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시험방법을 -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시험분야 -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9-27호 | 2019-01-24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19종을 지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19-01-3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정 -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기관은 |
살생물제품 | 환경부고시 제2019-37호 | 2019-02-01 |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 2019-02-1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에 대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품목) -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 품목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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