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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21)

등록일 :2019.01.22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물질 공고 (3/29 기준)
  • 2. 2016년 상반기 화평법 및 화관법 등 이행사항








1.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물질 공고 (3/29 기준)

- 2016년 3월 29일 기준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69공고됨.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341종에 대해서는 빠른 대표자 선정을 통해 공동등록 준비가 필요

-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는 등록 전까지는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것은 불법임

화평법 공동등록 마감기한까지 남은기간이 약 2년 2개월이며 해당 기간내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협약서 체결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확보 등 등록이행을 위한 회원 간 협의가 필요한 수많은 절차가 남았으므로 공동등록 준비를 서둘러야 함

※ 대표자가 선정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169)은 첨부 참조

 

2. 2016년 상반기 화평법 및 화관법 등 이행사항

- 2016년 4월 30일까지의 이행사항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이행사항 화평법 화학물질 보고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구분

항목

일정

주요 이행사항 및 이행 주체

켐토피아 서비스

유해화학

물질함유

제품신고

‘16.

4.30

까지

주체

유해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대리인)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판단을 위한 규제 데이터베이스 공급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대상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 전까지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신고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참고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누적량(2015)이 화학물질별 총량이 불확실하거나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신고 후, 2016430일까지 신고

화학물질

보고

‘16.

6.30

까지

주체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대리인)

보고를 위한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공급망관리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대상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2015년 제조·수입·판매현황 (양과 용도)을 관할유역환경청 또는 관할지방환경청에 보고

참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정보보호의 이슈가 있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16.

4.30

까지

주체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제조사용 총량이 연간 1(그룹또는 10(그룹이상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 서비스

대상

배출량조사대상물질에 대해 산정한 배출량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질별공정별로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대기오염

물질

비산배출

시설신고

‘16.

6.30

까지

배경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현행 6(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로 확대돼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추가

- HAPs 컨설팅

주체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추가업종 중 관리대상

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

대상

신규공장의 경우 가동개시 전기존공장은 2016630일까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환경청에 제출

※ 켐토피아는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해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동등록 및 화평법화관법 이행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켐토피아로 연락바랍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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