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2016년 3월 29일 기준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69종) 공고됨.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341종에 대해서는 빠른 대표자 선정을 통해 공동등록 준비가 필요
-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는 등록 전까지는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것은 불법임
- 화평법 공동등록 마감기한까지 남은기간이 약 2년 2개월이며 해당 기간내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서 체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확보 등 등록이행을 위한 회원 간 협의가 필요한 수많은 절차가 남았으므로 공동등록 준비를 서둘러야 함
※ 대표자가 선정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169종)은 첨부 참조
- 2016년 4월 30일까지의 이행사항 :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이행사항 : 화평법 화학물질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구분 | 항목 | 일정 | 주요 이행사항 및 이행 주체 | ㈜켐토피아 서비스 | |
화 평 법 | 유해화학 물질함유 제품신고 | ‘16. 4.30 까지 | 주체 | 유해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대리인) | -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판단을 위한 규제 데이터베이스 공급 -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
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 전까지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신고 ①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②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
참고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누적량(2015년)이 화학물질별 총량이 불확실하거나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신고 후, 2016년4월30일까지 신고 | ||||
화학물질 보고 | ‘16. 6.30 까지 | 주체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대리인) | - 보고를 위한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공급망관리 -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 |
대상 |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2015년 제조·수입·판매현황 (양과 용도)을 관할유역환경청 또는 관할지방환경청에 보고 | ||||
참고 |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정보보호의 이슈가 있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음 | ||||
화 관 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16. 4.30 까지 | 주체 |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제조사용 총량이 연간 1톤(Ⅰ그룹) 또는 10톤(Ⅱ그룹) 이상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 서비스 |
대상 | 배출량조사대상물질에 대해 산정한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질별, 공정별로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
대 기 환 경 보 전 법 | 대기오염 물질 비산배출 시설신고 | ‘16. 6.30 까지 | 배경 |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로 확대돼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추가 | - HAPs 컨설팅 |
주체 |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추가업종 중 관리대상 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 | ||||
대상 | 신규공장의 경우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은 2016년6월30일까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환경청에 제출 |
※ 켐토피아는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해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동등록 및 화평법, 화관법 이행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켐토피아로 연락바랍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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