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 / 산안법 이행 현황 점검 -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검토 필요 - 이미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하였으나, 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누락된 물질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사항 -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화평법 상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되었으나,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물질이라면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일 수 있어 검토 필요 3)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의 확인 사항 -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이더라도, 18년도부터 공표된 물질은 톤 수 범위 내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갈음되므로 물질별 제조·수입량 확인 필요 4) 신규화학물질 내수 구매 시 확인 사항 - 신규화학물질을 국내 업체로부터 내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평법 및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