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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안내

안전보건동향 및 스마트ESH등록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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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202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 개정으로 인해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기준을 100킬로그램 미만에서 1톤 미만으로 조정되어,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등록이 아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연간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었지만, 2025년부터 0.1-1톤 미만이 등록이 아닌 신고로 개정되면서 이부분이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갈음되지 않아 산안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안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0.1-1톤 미만 제조·수입시 이행사항]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2024년

2025년

환경부

화평법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고용노동부

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어 

별도의 이행사항 없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2. 기업 대응 방안

1)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 / 산안법 이행 현황 점검

-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검토 필요

- 이미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하였으나, 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누락된 물질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사항

-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화평법 상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되었으나,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물질이라면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일 수 있어 검토 필요

 

3)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의 확인 사항

-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이더라도, 18년도부터 공표된 물질은 톤 수 범위 내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갈음되므로 물질별 제조·수입량 확인 필요

 

4) 신규화학물질 내수 구매 시 확인 사항

- 신규화학물질을 국내 업체로부터 내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평법 및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 필요

3. 켐토피아 서비스

-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 산안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대응

- 화평법/산안법 이행사항 검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켐토피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chemtopia@chemto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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