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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안내

안전보건동향 및 스마트ESH등록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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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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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2025 1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 개정으로 인해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기준을 100킬로그램 미만에서 1 미만으로 조정되어연간 1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등록이 아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연간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었지만, 2025년부터 0.1-1톤 미만이 등록이 아닌 신고로 개정되면서 이부분이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갈음되지 않아 산안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안법 108(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08(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147(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47(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081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30(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 미만인 경우에는 14전까지 별지 57호서식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 별표 20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0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0.1-1 미만 제조·수입시 이행사항]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2024

2025

환경부

화평법

0.1-1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고용노동부

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어 

별도의 이행사항 없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2. 기업 대응 방안

1)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 / 산안법 이행 현황 점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연간 제조·수입 0.1-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검토 필요

이미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하였으나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누락된 물질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유해법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사항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화평법 상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되었으나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물질이라면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일 수 있어 검토 필요

 

3)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의 확인 사항

산안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된 물질이더라도, 18년도부터 공표된 물질은 톤 수 범위 내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갈음되므로 물질별 제조·수입량 확인 필요

 

4) 신규화학물질 내수 구매 시 확인 사항

신규화학물질을 국내 업체로부터 내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화평법 및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 필요

3. 켐토피아 서비스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록

산안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대응

화평법/산안법 이행사항 검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켐토피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chemtopia@chemto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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