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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뉴스레터 No.49] 사전신고 결과 및 공동등록 협의체 오픈

등록일 :2019.12.16

NEWS LETTER 2019.(VOL.49)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Ⅰ. 사전신고 결과
  • Ⅱ. 공동등록 협의체 관련 주요 Q&A
  • Ⅲ. 기업의 대응방안







Ⅰ. 사전신고 결과

○ 사전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음

- 1000톤이상 1906물질 + 1톤이상 CMR 67물질 =  1973물질

- 100~1000t  2609물질

- 10~1000t   5475물질

- 1~10t       6686물질

 이중 1000톤이상 및 1톤이상 CMR 물질 약 2000여종이 2021년까지 등록대상.

 

  사전신고 결과동일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건수최대 제조수입 톤수범위소비자용도여부분류표시 결과가 함께 공개됨

사전신고 물질에 고분자물질, UVCB 물질 및 다성분물질그 외 단독으로 사전신고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됨

특히 기업들이 제출한 분류표시가 EU CLP나 환경부 GHS 분류와도 상이한 분류가 상당수 확인되어 공동등록 서류에 포함될 분류표시에 대한 합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Ⅱ. 공동등록 협의체 관련 주요 Q&A

 

Q1. 협의체란 무엇입니까?

A1. 화평법에서의 공동등록이란 동일물질에 대해 1개이상의 수입자, 제조자가 공동으로 등록을 준비합니다. 이 잠재적 등록자들은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위해성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 물질의 공동 등록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협의체"라고 합니다.

 

Q2. 사전신고시 협의체 가입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A2.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별도의 가입 수속이 필요합니다. 협의체가입은 기존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동등록협의체로 접속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며 https://kreach.me.go.kr/cips/main/INS000101.do 사이트로 직접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 등의 간단한 정보를 기초로 한국 내 제조사, 수입사 또는 법적 대리인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가입시 별도의 정부수수료는 없으며 대표등록자 희망여부를 표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체 가입 시에는 대표자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후에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또는 대표자를 원했는데 나중에 일반 멤버로 변경 가능합니까?

A3. 가입 시에 대표등록자 희망유무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그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대표자를 희망하는 회사가 우선적으로 조정자(facilitator)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조정자는 대표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조정자 또는 대표자로 선출된 후에 대표자를 그만두고 싶을 경우 대표자 역할을 희망하는 다른 기업에게 인수인계가 가능하며 승계 후, 일반 멤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 내에서 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4. 협의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까?

A4. 협의체 가입 후 등록 이행 의사가 없는 일반 멤버의 경우, 탈퇴가 가능합니다.

 

Q5. 협의체는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까?

A5. 톤수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이 있어, 본인의 톤수범위에 맞는 등록준비 시점부터 협의체에 가입해도 관계는 없으나, 초기에 가입함으로써 협의체의 동향, 대표자 선정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가입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가입만 하는 것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6. 등록비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A6. 등록비용에 대한 산정방식은 협의체 결정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등록비용= 협의체 운영비용 + 등록 컨설팅 비용 + 자료구매 또는 자료 생산비용

입니다. 총 등록비용에 대해 동일물질에 대한 등록자의 수와 톤수범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하여 각 기업별 등록비용이 산정됩니다.

 

Q7. 적극적참여자(Active 멤버)인지 소극적참여자(Passive 멤버)인지는 언제쯤 정합니까?

A7. 협의체 가입 후 대표자 후보가 "조정자"가 되어 투표기간을 설정합니다. 투표 결과 대표자가 선정된 후 선정된 대표자는 잠재적 등록자들에게 "Active" 또는 "Passive"의 희망을 문의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공동등록 IT 시스템에서는 "Active" "Passive" 선택기능은 없습니다.

 

Q8. 사전신고한 물질을 고분자 등록면제확인 신청예정이지만 협의체 가입이 필요합니까?

A8. 고분자 물질로서 등록이 필요하다면 협의체 가입이 필요하지만, 저우려 고분자로서  면제확인 신청을 한다면 협의체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신고를 했기 때문에 협의체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업체의 등록 진행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 그 부분의 필요유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9. 대표자, "Active" 의 선투자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Q9. 기존 자료의 가용여부, 시험면제 가능성, 자료생산 비용 등 물질별 협의체에 따라 대표자나 Active가 선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갭 분석, 해외 데이터 구매 가능성, 시험생산 비용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산정 가능합니다.

 

Q10. 공동등록의 자료는 Active 멤버에게는 모두 공개입니까?

A10.  기본적으로 자료공개 여부는 자료소유주의 의견을 따릅니다. 510종 등록 시에는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협의체의 컨설팅사에게만 공개하거나 자료를 협의체 단위로 판매한 경우 자료확인을 위해 대표자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Active멤버에게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Ⅲ. 기업의 대응방안

 

 2021년 등록대상인 1000톤 이상 및 1톤이상 CMR 물질에 대해 등록준비 서둘러야

- 2021년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협약서 체결데이터 구매협상분류표시에 대한 합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따라서 빠르게 등록준비를 할 것.

 

○ 100-1000톤 물질도 선제적 등록을 고려할 것

- 100-1000톤 물질의 경우 2024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이 있으나 만약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선제적 등록을 통해 시장의 선점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2021년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시험기법독성, 위해성 전문인력을 보유한 컨설팅사를 선정할 것

공동등록비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험면제나 QSAR, Read-across와  같은 비시험기법의 자료준비를 위해서는 사내 자체적으로 비시험기법독성학자위해성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한 컨설팅사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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