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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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FOCUS
Ⅰ. 취급시설기준 체계 개선
1. 법령체계 개선
현 행 | 개선(안)_행정예고 |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413개 조항 |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48개 조항
안전원 고시 (9개 본문과 9개 별표)로 구성 설치 관리 기준 및 세부기준 400여개 조항 |
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 12개 조항 | |
환경부 훈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세부지침) | |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규정) 설치검사/정기검사 검사표 |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규정) 설치검사/정기검사 검사 |
2. 세부기준 구성
현 행 | 개선(안)_행정예고 |
1. 제조·사용시설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2. 실내 저장·보관시설 | 2.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3.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3. 실외 저장·보관시설 | 4.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5.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4. 지하 저장·보관시설 | 6.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5. 차량 운반 시설 | 7.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8.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6. 배관 이송 시설 | 9.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취급시설 기준 세부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89호 ~ 97호 참고(http://nics.me.go.kr)
Ⅱ. 취급시설 기준 세부 내용_예시(일부)
1. 배관 비파괴 시험
현행[별표 5] | 개정(안)_[안전원 고시] |
4)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이중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2. 방류벽
현행[별표 5] | 개정(안)_[안전원 고시] |
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에 대비하여 실외 저장ㆍ보관시설의 주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의 용량이 방류벽의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ㆍ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그 방류벽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 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 위의 ‘예시’ 외 취급시설 기준 세부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89호 ~ 97호 참고(http://nics.me.go.kr)
Ⅲ.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
1. 주요 내용
가.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2.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항목별 의견을 2019년 7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나.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kjg1985@korea.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0 화학물질안전원
Ⅰ. 개정(안)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
가. 신규화학물질(15종)은 고유번호 2019-1-916란부터 2019-1-930란까지 신설
나. 기존화학물질(19종)은 고유번호 2014-1-6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및 고유번호 2019-1-931란부터 2019-1-948란 까지 신설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가. 표시 및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고시 시행전에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Ⅱ. 신규 유독물질_예시(일부)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130 |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Nickel su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9-1-917 |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9-1-934 |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4,4'-(1-Methylethylidene)bisphenol; Bisphenol A; 80-0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9-1-919 | 산화 칼슘 몰리브데넘 네오디뮴[Calcium molybdenum neodymium oxide; 1814903-27-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9-1-920 | 1-페닐-2,8,9-트리옥사-5-아자-1-실라바이사이클로[3.3.3]언데칸[1-Phenyl-2,8,9-trioxa-5-aza-1-silabicyclo[3.3.3]undecane; 2097-1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9-1-921 | 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Tricyclohexylphosphine; 2622-1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9-1-922 | 3-(5,5,6-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2.2.1]헵-2-틸)사이클로헥산올[3-(5,5,6-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 3407-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위의 ‘예시’ 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285호 참고(www.nier.go.kr)
Ⅲ. 의견 제출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항목별 의견을 2019년 8월 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2.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 032-560-7245
Ⅰ. 개정(안) 주요내용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설정
가. 직전 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을 100kg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 연도(100kg 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내용 |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2. 배출저감 대상 물질 취급시설의 배치도 |
3.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 |
4.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배출률 |
5. 향후 배출저감 방법 및 연간 배출저감 목표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위임업무 추가
가.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에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 계획서를 공개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가.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자료보호 요청 가능
나. 지자체는 배출저감계획서에 작성된 배출현황(최근 3년간 배출량), 저감계획(연도별 저감목표 등)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자료보호 대상 제외 항목 |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
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연간 배출량 |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2 | 600 | 800 | 1,000 |
Ⅱ.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항목별 의견을 2019년 8월 6일 까지 환경부에 제출
나. 환경부 화학안전과 / hriver@korea.kr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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