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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뉴스레터 No.45] 산안법 하위법령(안)

등록일 :2019.05.20

NEWS LETTER 2019.(VOL.45)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MSDS 고용부 제출 시한 유예기간
  • 2. MSDS 작성 및 제출 제외
  • 3. MSDS 비공개 심의
  • 4. 대리인 제도 도입
  • 5.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추가
  • 6. 기업의 대응방안




1. MSDS 고용부 제출 시한 유예기간

○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MSDS를 고용부 물질안전보건
    자료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함.
 

- 단, 법 시행전 기존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 수입량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함

연간 제조·수입량

제출 기한

100톤 이상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

10톤 이상 ~ 100톤 미만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

1톤 이상 ~ 10톤 미만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

100kg 이상 ~ 1톤 미만

규칙 시행 후 4년 이내

100kg 미만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


○ 이후 아래 변경사항이 있는 MSDS는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MSDS 제품명의 변경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

 

○ 제출방법

- 제조 및 수입 전에 MSDS 및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 단, 만약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서류[별지 62호 서식]을 제출.

 

○ MSDS 제공방법

- MSDS를 공급망내에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의 MSDS에
 반영하여 제공

2. MSDS 작성 및 제출 제외

○ 연구개발용, 소비자제품 및 기존의 약사법 등 타법에서 관리되는 경우,
    MSDS 
작성·제출 제외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연간 100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3. MSDS 비공개 심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MSDS 비공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사신청 제출 서류

- 산안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 서식] MSDS 비공개 승인 신청서

- 첨부 서류

①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제품의 MSDS

③ 비공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건강 및 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

⑤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⑥ 그 외 비공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승인의 유효기간: 5년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승인 신청 가능)

 

○ 제출 시기

- 승인 신청: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까지

- 연장승인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4. 대리인 제도 도입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MSDS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MSDS의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

 - MSDS 항목 중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출 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

 - MSDS 영업비밀 심의제도에 따른 심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의신청

선임자 요건은 어느 하나를 갖춘자임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5.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추가

○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 등 고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을 추가 지정(총 38종)함에 따라 현행 MSDS 개정 필요

  주요 추가물질

니켈카르보닐,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메탄올,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 스티렌,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톨루엔, 황산

6. 기업의 대응방안

○ 사내 MSDS 정비

- 제조·수입시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만약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관리가 엄격해지므로 시행 2년의 기간 동안 사내 MSDS를 정확한 정보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대리인 선임 등 고려

- MSDS 영업비밀 심의신청시 신청비용 등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반드시 영업비밀을 해야 하는 물질정보의 선별이 필요

- 영업비밀 심의 제도신청을 통한 심의를 받거나, 또는 해외제조자인 경우 수입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MSDS의 작성, 제출 및 심의신청 등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고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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