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44)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고분자 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대응전략
- 2. 저우려고분자 면제신청시 유의사항
1. 고분자 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대응전략
[1단계] 고분자물질의 확인
○ CAS 번호가 없거나 물질명이 명확하지 않은 고분자
- 기존 물질 중 고분자물질에는 CAS번호가 없는 다수가 존재함. 이들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는
단량체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화학물질명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사전신고 해야 함
- 정확한 고분자의 화학물질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량체 정보를 기초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 http://ncis.nier.go.kr/)이나 STN 유료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외 제조자나 수출자가 물질명을 공개하지 않는 화학물질
- 국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해야 함. 법적 대리인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화평법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는 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권장.
다만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처벌의 대상이 됨.
[2단계] 저우려고분자 면제여부 확인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고분자는 저우려고분자 면제대상으로서 사전신고 및 등록면제 대상이 됨.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저우려고분자 면제신청을 함.
저우려고분자 면제조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 화합물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 (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단계] 고분자 사전신고
저우려고분자 면제신청 후 최종 결과를 6월 30일 이전에 받아야 사전신고 및 등록에서 면제됨.
만약 6월 30일이 이전에 저우려고분자 면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안전하게 먼저 사전신고 이후
유예기간내에 저우려고분자 면제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
2. 저우려고분자 면제신청시 유의사항
저우려고분자 면제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분자량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Non-GLP 시험기관
즉, 사내 시험결과도 제출이 가능함. 단지, 양질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예시) Quality 있는 GPC 분석자료 - Slice Table이 함께 포함되어야 - Base line 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 Solvent peak 를 확인할 수 있어야 - 검량선 point는 결과값 개수와 일치해야 - Standard와 시료의 측정날짜가 차이 없어야 |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COPYRIGHT(C) 2019 (주)켐토피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