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석화협 회원사 중 23개사의 물질이 제조, 수입하는 물질 중 98종 물질이 등록대상기존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컨소시엄을 운영하고자 함
- 이중 64종 물질에 대해서는 석화협 회원사 중 대표등록자로 선임하고, 공동등록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64종 물질에 대해서는 구조로 Grouping 하고, 각 그룹별로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등록을 지원하도록 함
※ 석화협 회원사가 대표등록하게 될 물질(안)은 첨부 참조
<국내외 기업 대응사항>
- 화평법 공동등록은 대표등록자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되므로, 해당물질에 대해 대표등록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3년의 기간동안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업의 등록대상기존물질에 대해서 석화협에서 커버하고 있는 물질인지 확인하고, 등록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follow up 한다. ※ 켐토피아는 한국석유화학협회 공동등록을 지원하는 컨설팅사로서, 석화협 컨소시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chemtopia@chemtopia.net , +82-2-826-9100) |
- 화평법 제2조 제15조에 따른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는 소비자용 제품 (예. 세제, 접착제, 방향제 등)에 대해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신고
유해화학물질의 중량비율이 해당 제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누적량 (2015년)이 1톤 초과이후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하기 전 신고해야 하나, 만약 연간 누적 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먼저 사전신고를 하고, 201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 첨부된 환경부 배포된 안내서 참조
<국내외 기업 대응사항>
- 먼저 생산 및 수입하는 제품이 소비자용 제품인지 확인 - 소비자용 제품이라도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취하는 제품 (이하 완제품, 예 플라스틱 용기) 이라면 제품신고에서 제외 - 신고대상 소비자제품이 맞다면,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 - 구성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인지 아닌지를 http://ncis.nier.go.kr 를 통해 확인 - 만약 유해화학물질이 맞다면, 제품 내 함량 및 누적 총량을 확인 - 소비자용 제품의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로서 정보보호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수입자 대신 한국대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고하는 것을 고려
※ 켐토피아는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해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신고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chemtopia@chemtopia.net , +82-2-826-9100) |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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