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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4)

등록일 :2019.01.22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1. 화평법 관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안내서(영문번역본) 구입가능
  • 2. 최종 화평법(K-REACH) 영문 번역본 구입가능
  • 3. 2012~2014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에 대한 업체의 의견제출
  • 4. 화평법/화관법에 맞는 한국 GHS MSDS 수정필요






1. 화평법 관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안내서(영문번역본) 구입가능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계의 화평법 준수를 위해 관련고시10개와 관련가이던스 4종류를 발행했습니다.

 

해외고객들을 위해켐토피아는 중요한 8개의 고시와 2개의 가이던스를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목록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2014-238)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2014-239)

자료보호에 대한 고시 (2014-241)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4-44)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2014-47)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4-48)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2014-49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4-50)

 

위의 영문번역된 고시8가지 패키지는 199불에 구매가능합니다 

 

환경부 안내서 목록

 

등록신청자료공유와비용분담에관한안내서 (2015 1)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관한안내서 (2015 1)

 

위의 영문번역된 안내서는 각각 99불에 구매가능합니다.

 

환경부의 고시와 안내서의 발행목적은법에는 나와있지않은 항목별 세부 지침사항을각종 목록과 예시등을 통해 설명산업계가 화평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해당 영문 번역본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chemtopia@chemtopia.net 으로 연락 주시면 구입을 진행하실 있습니다.

2. 최종 화평법(K-REACH) 영문 번역본 구입가능

지난 , 2014 12 24일에 발표된 화평법의 최종버전의 영문 번역본이 켐토피아 고객들을 위해 준비되어있습니다영문 번역본 화평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별표

5. 별지 서식

 

별표에는 화학물질의 자세한 용도 분류 체계와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있습니다.

별지 서식(등록 신청서제출 form  포함 등록 등의 신청 서류 준비에 있어 실제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있습니다.

 

* K-REACH(화평법최종본 영문 번역본은 켐토피아에서 $299 (in USD) 구입 가능합니다.

3. 2012~2014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에 대한 업체의 의견제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 3년이후에 고시됩니다따라서 2012.4.1. 부터 2014.12.31. 까지 유해성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신규화학물질은 고시되지 않아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여전히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이에 환경부에서 2015 4월에 고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일괄 고시할 예정으로등록물질에 대한 자료보호가 필요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시를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의사를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를 원치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종전 유해법에서와 같이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분기별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고시를 위한 의견 제출세부 사항>

1. 대상

2012.4.1.~2014.12.31.까지 유해성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화학물질

2. 제출정보

심사번호화학물질명(또는 총칭명), 통지일자고시여부 동의

3. 기한

~2015. 3. 17까지

4. 의견 제출방법

팩스 : 032-568-2038

E-mail : gongon@korea.kr

 

고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2015.6.30.까지 신고의무 등록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변경등록/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4. 화평법/화관법에 맞는 한국 GHS MSDS 수정필요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 1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산업계는 그에 따른 MSDS 수정이 필요합니다특히 MSDS 항목 15번의 타이틀과 법규목록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켐토피아는 이러한 MSDS 업데이트 작성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감을 덜어줄 있는, MSDS 자동생성프로그램 Dr.CMS 제공하고 있습니다. Dr.CMS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작성방법으로 3분만에 MSDS 작성가능
한국내 모든 법규규제사항 반영 최신업데이트 법규 반영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MSDS 작성을 위한 아시아 (중국/일본/대만 법규와 EU, 미국 법규 규제사항 반영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화합물들에 대한 법규규제 체크가능
웹기반 시스템  
삼성, LG  국내 다수 대기업 해외 기업들의 Dr.CMS 사용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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