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와 '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3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
기업 ESG 경영 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ESH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장 현장 기반 특화된 ESH 컨설팅 및 IT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
Part Ⅰ . 주요 국내외 EHS 및 ESG 이슈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분야 2026년 업무 계획 발표...요금체계·계통평가·감독원 신설 (26.02.0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망·전력시장·요금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이번 2026년 업무계획은 상위 4대 과제 아래 1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변화는 ▲전력비용 부과체계 개편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전력감독원 신설 등 3가지로 판단됨. -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1분기):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고, 저녁·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이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방지하고 수요를 낮 시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상반기): 신규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역 전력망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고시를 제정함. 특정 지역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생산-지역 소비' 체계 정착 목적 - 전력감독원 신설: 전력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함. 직접 PPA, RE100 이행 등 전력 거래 시장의 규율 체계가 엄격해질 전망 기업은 사업장의 시간대별 전력 사용 구조를 점검하고,향후 신규 투자 등에 있어 전력망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에너지를 과거대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보도자료] |
[ESG 공시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2028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발표함. 대상은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이며, 2029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공시는 2027년 회계연도 정보를 기준으로 2028년부터 시작되며, (통상 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제출이 예상.)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정 공시 전환 연도는 확정되지 않음. 공시 항목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와 Scope 1·2 배출량을 포함하며, Scope 3는 최초 공시 후 3년간 유예됨. 해당 내용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포함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도 허용됨. 구체적 제재 수준은 로드맵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거래소 공시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미제출 또는 허위·중요사항 누락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벌점 누적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또는 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 (26.02.25) [보도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 기업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건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함. 지원사업은 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②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5건), ③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4건) 등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임. 전환기간(2023~2025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보고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탄소비용이 부과됨. 이에 따라 실제 배출량보다 과도한 배출량이 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함. 산정된 배출량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배출량을 미제출할 경우 EU가 정한 ‘기본 배출량’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보수적인 값으로 설계되어 실제 배출량 대비 약 10~30% 이상 높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재 제출 중인 배출량 산정 근거의 명확성을 점검하고, 요구 기준에 따른 제3자 검증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 불리한 배출량 적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6.02.11) [보도자료]
[3차 상법 개정안] 주주권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정부 이송 후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 (기존) 자사주 보유ㅣ 기한 제한 없이 무기한 보유 가능 자사주 처분 ㅣ 이사회 결의로 제3자(우호 세력)에게 처분 가능 의사결정 권한 ㅣ 이사회 중심의 자산 운용 유연성 확보 (변경_개정안) 자사주 보유 ㅣ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원칙 (기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 자사주 처분 ㅣ 주주 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처분 원칙 (신주 발행 방식과 동일) 의사결정 권한 ㅣ 주주총회 승인 시에만 장기 보유 가능 (권한의 주주 이전)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제출할 구체적인 ‘처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보유·처분계획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1년 내 소각 원칙이 자동 적용됨.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통신사 등)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함. (26.02.25) [보도자료] [심사진행단계 확인하기]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전력망 구조 전환을 추진함. 이번 사업은 전국 7개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국 7개 분산에너지 특구 현황> - 제주, 전남(영암·해남), 부산(강서구), 경기(의왕), 경북(포항), 울산(남구), 충남(서산) 특히 특구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의 경우,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이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임. (26.02.20) [보도자료]
[환경범죄단속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A기업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번 조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중대·반복 위반을 사유로 고액의 재무 제재를 적용한 첫 사례에 해당함. 과거 조업정지 중심의 행정처분에서 나아가, 매출 규모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 집행 수단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26.02.12) [보도자료]
[화장품법 지원사업] 정부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조 공정의 지능화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과 재무적 지원을 병행함.- 화장품산업육성법 기반 혁신기업 지원: 보건복지부가 R&D 및 수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함. (26.02.11) [보도자료]
-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최대 2억 원)과 식약처의 CGMP 컨설팅 및 교육을 연계하여, 중소·중견 화장품 제조사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고도화를 지원함. (26.02.0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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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기후 리스크 관리 미흡한 크레디 아그리콜에 110억 원 과징금 부과… 유럽중앙은행(ECB)이 프랑스 대형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에 기후 변화 중대성 평가와 이를 관리할 내부 거버넌스 구축 미흡을 사유로 760만 유로(약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해당 조치는 금융권에 부과된 두 번째 기후 위험 관련 벌금으로 ECB가 향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후관련 포트폴리오 스크리닝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함. 이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 역시 금융사의 강화된 심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자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받을 전망임. (26.02.16) [보도자료] |
[ 위해성 판단 철폐] 지난 호에서 전한 미국 기후 규제 완화 발표와 관련하여, EPA가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철회를 위한 공식 행정 절차에 착수함. 주요 변경 사항은 2012년형부터 2027년형 및 그 이후 모든 승용차와 트럭에 적용되던 연방 온실가스 배출 표준을 철회하며 전기차(EV) 보급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제조사 크레딧 제도 종료임. 현재 공공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해당 단계 이후 의견 검토 과정을 마치면 최종 규칙으로 확정될 예정임. 연방 차원의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여개의 민주당 우세 주는 즉각적인 소송 제기를 예고하고 있음. 연방 행정규칙이 사라지더라도 주별 독자적인 위해성 판정과 주법은 살아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규제 파편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 (26.02.10) [보도자료] [지난 뉴스레터]
[뉴욕주 기후·환경 입법] 뉴욕주 상원은 연방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규제 범위를 공급망·제품·물류·지역사회 영향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기후·환경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킴. 이번 입법은 온실가스 보고 투명성 강화, PFAS 관리 확대, 대형 물류시설의 간접 배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환경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향후 하원 의결 및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 시행 기준은 추가 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뉴욕주 관련 기업은 연방 규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주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량 산정 체계 점검, PFAS 대체 전략 검토, 환경정의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보임. (26.02.12) [보도자료]
[ESPR] EU 가 2024년 7월 발효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중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 조항이 2026년 7월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임. 이번 규제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 및 신발의 폐기 금지, ▲매년 폐기 제품의 수량과 사유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 시스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기업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임. 해당 기업은 폐기 예외 사유 관리, 재고 흐름 추적, 공시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전산 시스템상 폐기 사유 기록 및 증빙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26.02.09) [보도자료]
[ECHA SVHC 후보 목록 추가] ECHA( 유럽화학물질청)는 2월 4일 REACH 규정에 따른 고위험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2개 물질을 추가함. 이번에 등재된 물질은 ① n-hexane ②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및 그 염으로,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후보 목록에 포함됨. SVHC 후보 목록 물질을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여 함유한 완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해당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EU 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등재일(26년 2월 4일)로부터 6개월 이내(26년 8월 4일까지) ECHA에 통보해야 함. 아울러 EU 및 EEA 공급업체가 후보 목록 물질을 단독 또는 혼합물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SDS)의 반영·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점검해야 함. 변경된 조치에 따라 ① 전 제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해당 물질 함유 여부 스크리닝, ② 0.1% 초과 여부 판단을 위한 성분 데이터 재확인 및 공급망 확인서 확보, ③ 통보 대상 제품 식별 후 6개월 기한 내 ECHA 신고 준비, ④ 혼합물 공급 시 SDS 개정 일정 수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함. (26.02.04) [보도자료]
[ECHA 허가 대상 권고] ECHA( 유럽화학물질청)는 REACH 규정에 따라 4개 물질을 허가(Authorisation) 대상 물질로 권고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함. 이번 의견수렴은 등록자 및 하위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2일까지임.의견수렴 대상 물질은 ① Bumetrizole ② 2-(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③ Triphenyl phosphate ④ 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임. 해당 물질이 향후 REACH 허가목록(Annex XIV)에 등재될 경우, 특정 용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EU 시장에서 제조·사용·출시가 제한됨. (26.02.02) [보도자료] |
Part Ⅱ.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
1.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3월 시행동향 |
주) 주요 환경 ·안전 법령 중 3월 1일~ 3월 31일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3월 입법예고 현황 |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의견제출 기간에 3월이 포함된 입법예고 건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Part Ⅲ. 화학물질 및 EHS 법규 의무 주요 일정 |
- 3월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주차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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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 26.03.31] ‘22년~’25년 법정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 •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중 22~25년 교육 미이수자 • 내용: 법으로 지정된 대상은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관련 링크: 대한화장품협회 공지사항 • 참고: 해당 교육 이후, 20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수행해야 함(26년 3월 이후) | | 2주차 | - | | 3주차 | - | | 4주차 | [대기][기후에너지환경부][~26.03.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 대상: 총량관리사업장 중 TMS 미부착 배출구 보유 사업장 •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매월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 방법: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 | | 5주차 | [수질][기후에너지환경부][~26.03.31] 「물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 • 대상: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내용: 배출량 조사표(사업장 종별 측정 주기(1~2종: 분기 1회 / 3종: 반기 1회)에 따른 농도, 유량 측정 결과 포함)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수질][기후에너지환경부][ ~26.03] 「물환경보전법」 2025년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 대상: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사업장 •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등에 따라 2026년 전국오염원조사 실시에 의한 전년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사업장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 작성 • 방법: - 1~4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전산 입력 - 5종 사업장: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배포한 조사표 작성 및 제출(우편, 메일, 팩스, 방문접수 등) 또는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예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지사항 • 참고: 관할 지자체별 제출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 부서 문의 필요
[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실적보고 • 대상 생활화학제품: '24년~'25년 기간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한 자 살생물제: '24년~'25년 기간 중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 면제사항: '25년 실태조사('25.4.7~4.30)에 참여한 기업은 '24년도 자료에 한해 제출 면제 • 내용: '24~'25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제조·수입량 보고 (안생품) 제품별(대표/파생), 중량·용량별 수량 (살생물물질) 연도별 제조·수입 총량(무게 또는 부피 합산) ※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0'으로 입력하여 제출 필수 •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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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안전 다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AI기반 실시간 통·번역 안전 플랫폼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목표로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와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관리 체계 내 소통과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이를 지원할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ESG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기업 ㈜켐토피아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안전 플랫폼 ‘안전 다통해’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약 40개국 언어의 실시간 통역과 80여 개국 언어의 문서 번역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안전교육, 작업 전 TBM, 위험성 평가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전문 용어 자동 반영, 다국어 실시간 통역, 교육 내역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법적 증빙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도자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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