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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개정안)」 원칙적 통과 |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된 별도 통지에 따라 기존 비안 접수는 중단되었으나 개정된 등록제도의 세부 이행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회의에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원칙적 통과'란 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며, 정식 공포 및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 절차가 한층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개정안 관련 타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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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 방향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의 개정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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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규제 대응 안내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은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켐토피아는 관련 법규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과 기업별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켐토피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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