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VOL.61)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1)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
2)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
3)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
[표1] 변경내용
내 용 | 기존 | 개정안 |
목록 | 별표1, 별표2 | 별표1로 통합 |
종수 | 별표1, 19.7.1시행 204물질 별표2, 21.7.1시행 468물질 | 699종 |
무수화물 포함유무 | - | 별표 1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도 포함 |
유사물질 등 | - | 동일 번호 부여 |
분류물질기준 | 5개 (CMR, EDCs,PBT,STOT,EU SVHC) | 6개 (CMR, EDCs,PBT,STOT,EU SVHC, vPvB) |
구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물질 종수 | 42 | 40 | 45 |
취급 사업자수 | 2,151 | 2,081 | 2,956 |
예상 신고건수 | 2,899 | 2,840 | 4,208 |
*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 결과 새로 지정하려는 중점관리물질(구체적 목록으로 162종) 중 45종이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업체는 총 2,956개소로 확인
이 중 국내 유통되지 않는 물질은 162종 중 117종으로 파악되며, 소비자 제품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억제·회피하는 효과를 기대
→ 기존 별표 1 및 2의 중점관리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신규 별표 1의 646번부터 699번까지의 추가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신고 의무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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