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VOL.58)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 시행일 : 2021년 01월 16일
○ 주요 변경사항
○ MSDS 제출관련
1) 년간 제조/수입 톤수 1,000톤 이상 : 2022년 01월 16일 까지
년간 제조/수입 톤수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2023년 01월 16일 까지
년간 제조/수입 톤수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2024년 01월 16일 까지
년간 제조/수입 톤수 1톤 이상 ~ 10톤 미만 : 2025년 01월 16일 까지
년간 제조/수입 톤수 1톤 미만 : 2026년 01월 16일 까지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모두 표기된 경우(100%)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타법에서 관리되는 제품 목록(이번 개정에 추가된 것만 기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이 경우만 시행일 2020.08.28.)
○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범위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MSDS 비공개 승인신청
○ 대체자료 작성
- 대체 함유량 기재방법
①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 미만 : ±10% 내에서 범위로 기재
②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 이상 : ±20%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대체 명칭 기재방법
환경부의 총칭명 명명방법에 따름(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_환경부 고시 2018-237호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구성성분 정보, 비공개 승인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는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작성, 제출 가능
○ 명칭 및 GHS 분류 항목 변화
○ GHS 분류 한계기준(변경)
※ 제품 내 분류되는 물질이 한계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MSDS에 필수 기재
○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변경 사항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를 대신하여 해당 용기에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그림문자를 기재할 수 있음. (2가지 그림문자 혼용은 불가. 1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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