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VOL.52)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1.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정기검사 실시
- 기존시설(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수행됩니다.
- 2020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최초정기검사는 “설치검사”로 수행합니다.
검사대상 | 최초정기검사(설치검사) | ||
검사방법 | 검사내용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全 시설 | 1차 | 사전서면심사* |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검사 수행 |
2차 | 현장심사 |
*사전서면심사는 항목별 입증서류(인증서, 도면 등)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위험도)통보
-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상 해당 사업장의 결과(위험도) 고위험도 사업장은 4년인 2020년에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검사대상 | 안전진단 | ||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 진단내용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장 | 고 | 4년 | 기본진단 |
중 | 8년 | ||
저 | 12년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요내용
안전진단 구분 | 진단내용 | ||
기본 진단 | 외관검사 분야 | ◎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외관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항목에 대한 외관검사에 관한 사항 | |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 ◎ 인화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폭발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반응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부식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산화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독성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 ◎ 화재/폭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독성물질 유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폭주반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 ◎ 압력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계장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출하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 ◎ 운전절차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절차에 관한 사항 | |
선택 진단 | 장외영향시설 위험성 분야 | ◎ 장외영향평가 보고서에 대안의 사고시나리오가 있는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 |
특정위험요소 위험성 분야 | ◎ 진단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정한 특정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
1. 벌칙
벌칙사유 | 벌칙내용 |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적합시설 운영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 행정처분(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별기준)
벌칙사유 | 처분내용 | ||
1차 | 2차 | 3차 | |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안전진단 미실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개월 |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부적합시설 운영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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