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VOL.50)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사업장 시설 & 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법 | |||
모든 사업장 개정 시설기준 전면 적용 | 화관법 별표 5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조, 사용시설, 저장, 보관시설, 운송시설 등에 대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 |
취급시설 검사대상 유의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장평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시기 도래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판정등급 | 고위험도 | 4년마다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시기 도래 | 최초점검 |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른 정기점검 |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1~4년) | ||
사업장 배출 및 누출관리- 화학물질관리법 | |||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 | -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종업원 30인 이상) | 9종 물질에 대해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 | |
사업장 비산배출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 |||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적용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에 대해 굴뚝이 아닌 그 외 공정 중 배출되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해 비산배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비산누출시설 목록작성 및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기재한 명판 부착 의무 | 시설관리기준 적용 - Ⅰ업종 : 2021년 1월 1일부터 - Ⅲ업종 : 2022년 1월 1일부터 |
사업장 통합관리 –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 |||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 적용 시기 | 허가 완료일 | |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2017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20111), 합성고무(20201), 합성수지·기타플라스틱(202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염료(20132), 일반도료(20411), 도포제(20412), 세제(20422), 화장품(20423), 정제염(20492),비료(2031), 농약(2032)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원지(17122), 판지(17123), 위생용원지(17125), 기타종이·판지(17129), 기타종이·판지제품(179), 표시장치(2621), 인쇄적층판(26221), 경성회로기판(26222), 연성·기타회로기판(26223), 전자축전지(26291), 전자감기장치(26295), 기타전자부품(26299)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
도축·육류가공(101), 알코올음료(111), 섬유염색(134), 플라스틱제품(222), 반도체(261), 자동차 부품(303) | 2021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
MSDS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 |||
모든 MSDS 제출의무 |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공단에 제출(전자적인 방법) | MSDS 제출대상 물질 톤수에 따라 1000톤이상의 경우, 2022년 1월 16일부터 시행. 그 이하는 순차적 | |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 등록 - 화평법 | |||
소량 신규물질에 대한 시험확대
| 그간 시험이 면제되었던 소량(100kg-1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시험 의무 올해부터 적용 | 2020년 1월 1일부터 | |
기존물질 공동등록 | 1000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
소비자 제품 및 살생물질 - 화학제품안전법 | |||
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 및 표시 | 약사법 이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전면이행 | 2020년 1월 1일부터 |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 살균제 등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 |||
신규관리 품목(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치솔∙혀 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필터형보존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
소비자 제품 및 살생물질 - 화학제품안전법 | ||
신규관리 물질 안전기준 적용 | 2019년 2월 12일 신규로 제정된 -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 -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됨 | 2020년 1월 1일부터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 | |
표시제한 문구 적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친화적’, ‘동물친화적’ 등과 같은 문구 사용 금지. | |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의무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비 유예기간 내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금지 될 수 있음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협의체 가입 및 운영 | 공동승인을 위해 협의체 가입 및 운영이 필요함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달라짐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경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승인 받아야 함 |
미신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대상이 아닌 기존살생물물질) 사용중지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물질 사용 금지. 단, ‘승인유예대상이 아닌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2020년 1월 1일부터 |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변경
| In-situ 살생물물질을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한 경우, 제품유형과 상관없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고시 | - |
㈜켐토피아는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국내외 규제대응 통합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
사업장 시설 및 안전관리 컨설팅 | 장평 및 위해관리계획서, 정기(설치)검사대응 취급시설 컨설팅 |
사업장 배출저감 컨설팅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비산배출시설관리 컨설팅 |
통합법 컨설팅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MSDS 컨설팅 | 국내외 MSDS 작성 및 MSDS 자동생성 시스템 |
화평법 컨설팅 | 화학물질 공동등록, 유일대리인, 위해성 평가(CSR 작성) |
소비자제품 컨설팅 | 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제품 허가, 안전확인대상 제품 컨설팅 |
IT 시스템 | 화학물질관리시스템, MSDS 자동생성 시스템, 비산배출관리시스템(LDAR), EHS 시스템 |
전세계 화학물질 규제 | 전세계 화학물질 규제 DB 제공 및 등록 |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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