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ISSUE & FOCUS
※가입시 필수 증빙자료
이용자 | 인정가능 필수 증빙서류 |
제조자 | 성분명세서 등 |
수입자 | - 수입면장(수입신고서) - 국외 수출국과의 거래명세서(인보이스, Packing list, 신용장) - 성분명세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등 |
제조 및 수입예정자 | - 사업계획서(회사 대표이사 서명 날인 필수) - 수입자의 경우, 국외 수출자와의 거래예정 관련 서류 (인보이스 등) |
국외 제조·생산자가선임한 자 | - 선임서 - 수입자내역 등 |
기존 | 개정안 | 비고 |
시행규칙 86조1항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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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86조1항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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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과 유사하게 톤수별 통보일 수정 |
신규화학물질의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독성시험 성적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시험성적서로 대체
복귀돌연변이 시험 및 소핵시험 |
별표11의 4 (신설) 첨부서류: 독성시험 성적서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자료제출은 톤수에 따라 상이
1. 1톤미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제출
2. 1~10톤미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제출
3. 10톤이상: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 제출 |
화평법과 유사하게 톤수별 필수자료 수정 |
고분자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
고분자특성에 관한 자료 : GPC+산/알칼리안정성시험 또는 , 복귀돌연변이, 소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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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공동제출자료 고분자특성에 관한 자료 : GPC+산/알칼리안정성시험
※수량별 추가제출자료 10톤미만: 독성시험자료 없음 10~100톤미만: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제출 100~1000톤미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 (복귀가 양성일때만) |
화평법과 유사하게 고분자특성자료와 톤수에 따른 독성자료 제출 |
※ 의견제출
의견제출은 아래 연락처로 2015년 9월30일까지 제출 :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팩스: 044-202-8090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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