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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Monthly] 국내외 ESG-ESH 핵심 이슈 PICK! (8월호)

등록일 :2026.09.01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전해드리는 「ESG·기후·탄소 핵심 이슈 Pick」(26.08.12)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모든 분께 활기찬 일들만 가득한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과 재생에너지·해상풍력 확대 정책을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이슈로는 EU ETS 및 CBAM 개정 동향, 파리협정 제6.4조 탄소크레딧 방법론과 EU 자동차 순환경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켐토피아 ESG전략실은 규제와 정책 변화에 앞서, 기업이 필요한 대응방향과 실무 과제를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y''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SG전략실 월간 이슈 Pick!

기후공시부터 탄소규제까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와 대응 과제

ESG 규제는 공시뿐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 관리, 공급망, 운영, 투자 및 사업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기업의 ESG·지속가능경영·탄소 담당자를 위해 기후공시, 탄소규제,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 동향을 선별해 제공합니다.  
켐토피아는 ESG전략실은 ESG 컨설팅과 IT 솔루션을 연계해 고객사의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Part Ⅰ. 이달의 ESG·기후·탄소 핵심 이슈




1. 국내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26.07.08)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2월 초안보다 적용대상과 공시책임이 강화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함.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이미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8년 최초 공시 대상은 연결 자산총액 10조원(초안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었고, ’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30년에는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가 검토될 예정. 또한 공시채널도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임. [보도자료]

[주요 내용]

1) 최초 의무화 시기 : ’28년(FY2027)부터 시작

2) 적용대상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9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확대

(’28~’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30년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 검토)

3) 공시 채널 : ’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4) 면책제도 :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책임을 적용. 
5) 제3자 인증 :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인증 의무화 방침

6) Scope 3 : 공시대상별 3년 유예. (10조원↑ ’31년, 5조원↑ ’32년, 2조원↑ ’33년 잠정)

7) 지원체계 : 파일럿테스트,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플랫폼, Scope 3 업종별 가이드라인, LCI 데이터,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추진. 

[기후공시 의무화의 의미와 향후 과제] ESG 전략실이 작성한 IMPACT ON(임팩트온)칼럼입니다. 


[참고 : 켐토피아, 기후부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플랫폼 구축]

금융위가 발표한 기후공시 인프라 지원 방안 가운데 기업의 기후 리스크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켐토피아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9개 기관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기후위험의 재무영향 평가 기술과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내 1차 오픈 범위를 확정한 후, 플랫폼 실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실증 참여기업은 기후 시나리오별 각종 DB 및 연구진이 개발 중인 모형을 활용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 esg@chemtopia.net / 신유진 주임 yujin.shin@chemtopia.net
  





????기타 주요 뉴스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4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조기 달성, 태양광·해상풍력 보급 확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계통의 선제적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용수 부문에서는 발전용수와 농업용수의 연계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다중수원 확보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김성환 장관은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육상·해상풍력 등을 포함한 25~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확보 필요성을 언급함. (26.08.04) [관련 기사] [원문보기]


[태안해상풍력한국서부발전은 뷔나에너지 및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와 충남 태안군 서쪽 해상에 5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약 35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서부발전은 태안해상풍력을 시작으로 태안권역에서 총 1.4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에 투자할 계획임. 2025년 말 폐쇄한 500MW 태안화력 1호기의 여유 송전계통과 부두를 재사용하고, 석탄화력 인력의 해상풍력 전환 교육도 추진함. (26.07.08)  [보도자료]

[고용부 업무추진방향]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7월부터 해당 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있음.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해 반복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며, 건설업은 떨어짐 등 주요 안전수칙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임. 다수 사업장과 협력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사업장별 안전보건 데이터를 수집해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해질 것임. (26.08.04) [보도자료][켐토피아 솔루션 바로가기]




2. 해외  

EU 집행위, CBAM 업종 무상할당 감축 속도 완화 제안…2038년부터 무상할당 0% (26.07.17)

EU 집행위원회는 7월 17일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에는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 감축 속도를 완화해 완전 폐지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3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음.

폐기물 부문에서는 산업시설 내 일부 폐기물 공동소각시설에만 ET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는 2024년부터 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의무만 적용해 왔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간당 처리용량이 3톤을 초과하는 비유해 폐기물 소각·공동소각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대상 시설의 배출권 제출 의무는 2031년 25%, 2032년 50%, 2033년 75%, 2034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해 폐기물 소각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CBAM 대상 산업의 단기 탄소비용 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폐기물 소각 부문은 ETS 편입에 따라 새로운 탄소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안한 단계이며,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보도자료]  [원문보기]





????기타 주요 뉴스
[CBAMEU 이사회는 6월 12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하고 우회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general approach)에 합의함.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는 7월 6일 1차 독회안을 표결했으며, 7월 9일 위원회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됐음. 유럽의회 절차정보에는 본회의 1차 독회 일정이 9월 14일로 잠정 제시돼 있으며, 유럽의회가 자체 입장을 채택하면 EU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의회 간 기관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현재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기초재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협상안에는 철강·알루미늄 집약도가 높은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음. 또한 소비 전 철강·알루미늄 스크랩(pre-consumer metal scrap)이 CBAM 대상 제품의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스크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최종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됨.

아울러 배출량 산정 회피를 위한 자원 재배치(harmful resource shuffling), 허위·기만적 보고 등 우회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추가 다운스트림 제품의 CBAM 포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음.

관련 기업은 개정안의 Annex I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적용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종 대상 품목과 적용 일정은 향후 입법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U 이사회 협상안에서는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와 관련 전구물질 규정을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EU 이사회 협상입장: 26.06.12 / 유럽의회 절차 현황: 26.08.09 기준) [원문보기] 


[주요 변경 방향]

  • 철강·알루미늄 집약도가 높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 추가
  • 소비 전 철강·알루미늄 스크랩이 전구물질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배출량을 내재배출량 산정에 반영
  • 유해한 자원 재배치, 허위·기만적 보고 등 우회행위에 대한 EU 집행위 대응 권한 강화
  • EU 집행위가 향후 추가 다운스트림 제품의 포함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 심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EU 역내시장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일부 품목의 한시적 예외 절차 마련


[탄소크레딧]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는 7월 30일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신규 방법론인 A6.4-AMM-003을 승인함. 이번 방법론은 파리협정 제6.4조 체계에서 승인된 최초의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발전 방법론임.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에서도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방법론이 운영돼 왔으나, 이번 방법론은 기존 CDM 방법론을 단순히 승계한 것이 아니라 파리협정 제6.4조의 기준과 절차에 맞춰 새롭게 설계됐음.

이번 방법론은 수력·풍력·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규 발전소(greenfield power plant)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의 증설·개조·개보수·교체 사업은 현 단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추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규제 분석, 투자 분석 및 보편적 관행 분석 등을 적용하며, 잠금효과 분석은 지열발전 등 해당 기술에 적용함. 기준선 배출량에는 하향 조정을 적용해 크레딧 발급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설계됐음.

이번 방법론의 승인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파리협정 제6.4조 체계에서 UN이 뒷받침하는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음.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향후 사업성 검토시 전력판매 수익과 함께 제6.4조 방법론 적용 가능성, 추가성 요건 및 예상 탄소 크레딧 수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26.07.30)  [보도자료]

[순환경제] EU의 「자동차 설계의 순환성 및 폐자동차 관리 규정(Regulation (EU) 2026/1738)」은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8월 13일 발효될 예정임. 원칙적으로 2028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별도의 적용 시점을 두고 있음. 기존 폐차 단계의 회수·재사용·재활용 중심 관리체계를 차량의 설계·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재생원료 사용부터 폐차 수거·처리와 재사용·재활용까지 차량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순환경제 규제로 관리하도록 개편한 것이 주요 골자임.

203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차량 유형에는 차량에 포함된 플라스틱 중량의 최소 15%를 소비 후 폐플라스틱에서 생산한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36년 9월 1일부터는 이를 최소 25%로 확대함. 해당 재생 플라스틱 목표량의 최소 20%는 폐차 또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 제거된 부품·구성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으로 충족하도록 요구함.

또한 생산자가 폐차의 수거·처리와 관련 비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EPR)을 강화하고, 차량 설계 단계부터 주요 부품의 제거·교체·재사용·재활용·재제조가 용이하도록 관련 순환성 요건을 도입함. (26.07.24) [원문보기]





Part . 공시, 공급망, ESG 보고서 관련 동향





- 실무에 참고하실 공시·공급망·ESG 보고서 관련 주요 자료를 모았습니다.




Part . 켐토피아 소식





켐토피아의 ‘2026 ESG 데이터 전환과 제품환경규제 대응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켐토피아가 8월 20일(목)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ESG 데이터 전환과 제품환경규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AI가 여는 지속 가능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공시 대응 데이터 관리부터 AI 기반 공시 대응 ESG데이터 관리, 화학물질·환경안전보건 관리, 제품 환경규제 대응 전략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 참여 신청]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13:00 ~ 17: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45)]

대상 | 기후공시, 환경·안전·보건(ESH), 탄소관리, 제품환경규제 담당자 대상
주요 내용 | 기후공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 전략, AI 기반 화학물질·환경·안전·보건 관리, 제품 탄소발자국 및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제품환경규제 대응 방안





켐토피아, FEMS+ 구축사업 총괄기관 선정,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확대
켐토피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및 탄소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FEMS+ 구축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탄소관리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MRV 플랫폼 구축사업(TOC+)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현장에서 수집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산업단지 MRV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 총괄과 함께 총 14개 수요기업의 FEMS+와 산업단지 MRV 플랫폼 간 연계체계 구축을 주도합니다. 특히 FEMS+를 통해 수집되는 전력·연료 등 현장 데이터를 LCA+와 연계하여, 기업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켐토피아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MRV 체계의 적용 범위를 현장 단위까지 확장함으로써, CBAM·공급망 탄소관리·제품탄소발자국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탄소관리 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MRV 플랫폼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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