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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Biweekly] 국내외 화학물질 및 EHS 이슈 픽

등록일 :2025.10.02


'Why''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ESG경영의 초석인 기업 EHS 법규 이행, 켐토피아가 함께합니다.
ESG-EHS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바이위클리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국내외 정책 및 규제와 사업장 현장 실무가 조화된 차별화된 컨설팅과 IT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 가치 제고를 지원합니다.




국내외 ESH 및 화학물질 이슈 Pick




매각·상속·합병 시 환경범죄 이력 확인 절차 및 양식 규정하는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시행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9월 26일 시행
지난 3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의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인수 전,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 및 서류양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장이 양도·상속·합병될 때,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원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서 1년간 새 사업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데, 양수인 등이 인수 시점에 관련 처분·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예: 관할기관 발급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에는 위 효과 승계 및 절차 속행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25.9.16)  [보도자료]

일정규모 이상 음료업체, 플라스틱 용기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9월 1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결정됨.
이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무색 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해야 함. 대상업체는 약 10여 곳임.




기타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이슈
[순환경제] 환경부가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 가칭 '제품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제도를 통합하고, 제품설계 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용이성 △수리 용이성 등 16개 항목을 평가해 순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힘. (25.09.25)   [보도자료]

[탄소중립산업법] 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35 강화목표, 2050 장기 이행안 추진 예정.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환, 녹색조달, 순환경제를 지원하고,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구체화함. (25.09.16) [보도자료] 

[녹색미래 3법 발의]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함. (25.09.18) [기사전문]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부가 내년(2026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년보 4,733억 원 늘어난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설비·스마트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함. 대재해 반복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준도 강화되는 등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2025년 하반기에 확정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  (25.09.21)  [보도자료]

[정부조직안 개편안 최종통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되며 검찰청 폐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 확정  (25.09.26) [보도자료]

[배출권 거래제 개편] 29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일부 조항, 6개월 뒤 전면 시행될 예정임. 배출권 할당 기준은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뀌며, 유상·무상 할당 기준도 기존의 ‘비용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로 변경되는 등 상당한 변경이 있어 철저한 확인 및 대비가 필요함. [보도자료]




해외 ESG 이슈 Pick




EU, 플라스틱 펠렛 규제 채택…2027년부터 전면 적용 전망
한국 수출기업에도 인증·대리인 지정·공급망 관리 강화 등 직접적·간접적 영향 불가피

EU 이사회는 플라스틱 펠렛의 환경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을 채택했으며, 최종 확정 여부는 2025년 10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규정은 EU 관보에 공포된 뒤 20일 후 발효되고, 대부분의 조항은 2년 뒤인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미 2025년 4월 EU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3자 잠정 합의(Trilogue)가 이루어졌고, 이어 환경위원회(ENVI)에서도 다수 찬성으로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큰 이변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포장·운송·취급 전 과정에서의 펠렛 유출 방지 관리계획 수립 △연간 1,500톤 이상 취급 기업의 제3자 인증 의무 △EU 외 기업의 EU 내 공식 대리인 지정 △해상 운송 시 포장·적재 요건 강화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중 EU로 직접 플라스틱 펠렛을 수출하는 업체는 추가적인 인증·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공급망 참여 기업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펠렛 관리 체계와 증빙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류·운송 부문 역시 강화된 포장·운송 규정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는 ESG·EHS 평가에서 공급망 관리 능력의 핵심 지표로 작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단, 규정은 아직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이전 단계이므로, 일부 세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5.9.22)  [기사전문]  [규제안 전문보기]





기타 해외 ESG 이슈
[미국 SEC 기후공시]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기후공시 규정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힘. 트럼프 행정부 하, SEC는 규정에 대한 법적 방어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며 법원이 기후공시 규정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넘겼으나, 법원은 SEC의 요청을 거절하고, SEC가 ① 통상적인 규제 제정 절차를 거쳐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② 법정에서 해당 규정을 재차 방어할 것을 명령함. 이에 따라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의 향방은 법원이 아니라 SEC 스스로 결정해야 함. SEC가 정식 절차를 통해 철회·수정하지 않는 한, 기후공시 규정은 법적으로 여전히 살아있지만 집행이 중단된 상태로 존재하며 재판을 다투려면 SEC가 스스로 해당 규정을 방어해야 함. 정식절차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반대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음. (25.09.16) [보도자료]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2025년 9월 22일, 미국 EPA의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철회 제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 의견서를 제출함. CARB는 해당 제안이 과학적·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25.09.22[보도자료]

[국제정치/기후] 트럼프는 9월 23일 제80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기후 변화를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기”라고 규정하며, 유럽의 녹색에너지 및 탄소 감축 정책이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이 발언은 기후위기로 직접 피해를 겪는 도서국가와 과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트럼프 정부의 반(反)탄소중립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25.09.23)  [보도자료]


[EU EUDR] EU 집행위가, EU산림벌채 규제 시행 1년 추가 연기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미 한차례 연기를 통해 대기업은 올해 말, 중소기업에는 2026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마련중인 IT시스템의 성능 이슈로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힘. (25.09.23) [기사전문]





ESG 사건·사고 및 이벤트




[환경단속] 환경부, 추석 연휴를 맞아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 예정.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예방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며 환경오염 취약 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도 실시하는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할 예정임. (25.09.28) [보도자료]


[산업안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국 산업단지 1,331곳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단 68곳(5%)에 불과하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인데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문제를 제기함. 
이들 영세 사업장은 안전 담당자가 없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영세업체 대상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함. (25.09.26) [보도자료]




켐토피아 소식




켐토피아, 글로벌 ESG·EHS 선도기업 스페라와 파트너십 체결

로벌 환경규제가 기업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제품별 탄소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과제에 발맞추어 켐토피아가 글로벌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LCI DB 기업인 Sphera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켐토피아는 환경전반에 걸친 컨설팅 전문성, 글로벌 DB, 자체  IT 플랫폼인 카본슬림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글로벌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Carbon-Slim 솔루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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