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KKDIK)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발효 및 시행된 법률입니다.
주요 의무
- 등록
-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 - 사전등록 :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2020년12월까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을 통한 사전등록 실시
- - 본 등 록 : 사전등록한 물질에 대하여 등록톤수 구간(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이상)별로 2023년 12월가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등록 또는 개별등록 진행
- 신고
- KKDIK에서 정한 고위험우려물질이 완제품내 중량대비 0.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음
- 제한
- KKDIK 부속서 17 제한물질 목록은 66종으로 EU REACH 부속서 17 제한물질목록과 유사하며 제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 허가
- 부속서 14에 해당되는 물질목록으로 EU SVHC 대상 물질과 유사
- 허가물질은 허가 받기 전에는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됨
-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 2017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기존의 SDS포맷과 신설된 KKDIK에 따른 SDS 사용가능
- 2020년 12월 31일부터 KKDIK에 따른 SDS만 사용가능
- 터키어로 작성해야 하며 section 16에 인증된 SDS작성자의 연락처 및 인증번호를 반드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