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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위해성평가

근로자 위해성평가

근로자 유해성평가는 소비자(제품)위해성평가에 활용한 인체 유해성평가(일반인)보다 독성기준이 더 강화되면, 근로자 유해성평가와 근로자 노출평가(측정 혹은 노출모델 활용)를 비교하여 위해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위해도결정비가 비발암 “1” 이하, 발암 “10-6” 이하로 위해성관리가 적절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체유해성 평가(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평가는 인체유해성 평가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며, 소비자제품 위해성평가(일반인)보다 근로자에 대한 화학물질의 노출빈도가 빈번하고, 노출시간도 지속적이므로 독성기준[비발암(무영향수준, 독성참고치), 발암(최소영향수준, 초과발암위해도)]이 인체
유해성평가(일반인)보다 더 강화된 노출기준을 나타냅니다.

2. 근로자 노출평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노출량을 산정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노출평가모델(ECETOC TRA_Human Health Assessment: Workers 등) 활용을 통해 노출량을 예측합니다. 근로자 노출평가를 위한 입력인자로는 근로자의 공정범주(PROC), 산업적/전문적 사용,
물질상태(고체/액체/기체), 작업시간, 작업조건(국소배기장치 여부), 호흡보호구 착용, 작업 물질(불순물여부), 피부보호장갑 착용 여부 등을 통해 흡입 및 경피 노출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