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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관법 및 통합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컨설팅

1. 안전진단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영업자는 1년마다 아닌경우 2년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법적·관리적 기준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진단을 통한 개선·관리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2. 안전성평가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법적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성평가를 통한 일부 적용 및 다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안전성 평가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를 제시해 드립니다.

컨설팅 제공 서비스

1. 안전진단 컨설팅

켐토피아에서는 사업장에서 2020년 이후 정기검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미비점 및 개선점(우수사례 포함)을 도출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 안전성평가 컨설팅

켐토피아에서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를 위한 평가서 작성(증빙서류 첨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