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소비자 제품 규제이행 지원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환경부 소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관리하는 『화장품법』상 ‘화장품’,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의약외품’ 등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분류와 세부품목은 각 제품의 용도와 노출 경로 및 노출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 되었으며, 소관 부처와 법률에 따라 규제이행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각기 상이합니다.
각 부처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정의 및 규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제품군은 각기 상이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서로 타 법의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화장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제외대상이 됩니다. 이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제품으로 생산되기 이전의 물질단계에서부터 그 용도별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를 규명하고 이후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요구하는 적합한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켐토피아 에서는 화학물질의 원재료에서 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계에서 규제이행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환경부 및 식약처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함유제품에 대한 기업의 규제이행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용도 및 사용법, 성분 등을 검토하여 국내 규제 상 포지션을 명확히 지정하고, 규제이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 합니다.
화장품 규제이행 컨설팅
위생용품 규제이행 컨설팅
의약외품 규제이행 컨설팅
(주)켐토피아는 기업에서 제조 혹은 수입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함유제품의 적법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이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에 대한 의무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통합적인 규제이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켐토피아의 식약처 소관 소비자 제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규제대응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