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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해외등록

기타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신고나 등록 대상물질중 각각 해당 국가별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살충제, 화장품, 식품 등은 적용배제 되며, 천연물질, 불순물, 부산물 등은 신고나 등록에서 면제됩니다. 단, 국가별로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여부는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호주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환경유해물질 신고 및 등록제도 시행준비

말레이시아 환경청(MOE)은 GHS에 따라 분류된 물질인 환경유해물질(Environmental Hazardous Substances, EHS)에 대한 신고 및 등록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우려물질을 확인하고 환경청에 신고된 물질 정보, 사용용도, 위험성분류 및 누적량에 대한 정보를 담아 Malaysian EHS register를 구축하게 됩니다.

신고대상
GHS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물질 또는 특정한 우려로 인해 국제적으로 확인된 물질
EU의 Directive67/548/EEC의 부속서1의 물질, 발암성물질(C), 변이원성물질(M), 생식독성물질(R)은 EHS목록에 등재된 물질,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 자체가 분류되지 않더라도 EHS를 1%(CMR의 경우 0.1%)이상 함유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제외대상
살충제, 독극물 및 화학무기 관련 화학물질, 의약 및 치약제품, 소비자 제품, 완제품은 EHS신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면제대상
  1. ·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
  2. · 비의도적 반응생성물, 불순물, 부산물
  3. · 혼합물(혼합물의 구성성분은 신고대상)
  4. · 비분리중간체
  5. · 전량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물질
  6. · 조사연구용의 물질
  7. · 시험판매용 물질
  8. · 연간 100kg미만 수입 또는 제조되는 물질

신고 의무자 : 말레이시아 내 제조 또는 수입자

신고일정

신고일정

필리핀

화학물질 관리제도

필리핀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은 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90일~180일 내에 DENR(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Philippin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에 사전제조수입신고(PMPIN)를 해야 합니다.

* 필리핀화학물질목록 (PICCS,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 and Chemical Substance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

신고대상
다른 법률(방사성 물질, 농약,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에서 규제되지 않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수입, 제조, 가공, 취급, 보관, 수송, 판매, 사용 및 폐기를 규제
신고제외대상
살충제, 독극물 및 화학무기 관련 화학물질, 의약 및 치약제품, 소비자 제품, 완제품은 EHS신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제외대상 (PICCS 적용 면제)
- 화학물질 (non-chemical substance)
- 자연발생물질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 혼합물
- 방사능물질, 농약, 의약, 식품, 화장품 등 타법 적용 대상 물질
- 부산물
신고면제대상 : 환경∙천연자원부를 통해 사전 면제 확인 절차 필요
- 기존물질 (PICCS에 등재된 물질) :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 제조 되는 물질
- 소규모 제조자 (수입자 제외): 자회사 포함 과거 5년간 평균 연 매출 1백만 페소 (20,000 USD) 미만
- (소기업 제조자 or 유통자 확인 서류 필수 제출)
-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물질: 단, 1톤 미만의 수입은 소량수입확인 의무화
- 연간 5톤 미만의 제조/생산 물질, 단 제조 장소에서 전량 소비되어야 함 (필리핀 우선 순위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 및 특별 관리 대상 물질로 관리되는 물질은 해당 없음)
- 연간 1톤 미만의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개발용 및 시장테스트용 물질 (R&D 면제)
- 고분자 및 저우려 고분자
- 비분리 중간체
- 완제품

신고 의무자 : 필리핀 내 제조 또는 수입자

호주

화학물질 관리제도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형, 수량, 용도, 사용기간, 제조/수입 사업자의 목적 등에 따라 신고의 종류가 심사인증 (Assessment Certificate)과 허가 (Permit)으로 구분됩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신고제외대상
- 농업용, 동물의약품, 치료제, 식품 및 식품첨가제
- 완제품, 방사성물질, 혼합물, 천연물질, 중간체, 우연한 반응생성물
신고면제대상
- 연간 0.1톤 이하의 연구개발용 물질
- 30일 미만 환적용 물질 (용적제한 없음)
- 연간 0.1톤 이하의 非-화장품용 물질
- 연간 0.1톤 이하의 화장품용 물질 (연간 0.01~0.1톤의 화장품용 신규물질은 사전면제확인신고 필요)
- 1%이하의 농도로 사용되는 화장품용 물질
신고 의무자 : 호주 내 화학물질 또는 화장품 제조자 및 수입자

뉴질랜드

화학물질 관리제도

신규 유해화학물질* 은 제조 수입 이전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유해화학물질이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공기∙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유해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 급성만성 독성, 생태독성 중 적어도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신규물질로써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물질
신고제외대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 의약품
- UN Class 6에 따른 감염물질
- 오존층 파괴물질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