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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관법 및 통합법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개요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물질 및 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대상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컨설팅 실적

프로젝트(단위공장 기준) 80건 이상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고객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

컨설팅 제공 서비스

켐토피아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보완·적합직인 취득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진행합니다.